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재학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학적)] [목차] == 개요 == {{{+1 [[在]][[學]]}}} [[학교]]에 적(籍)을 두고 있음. 즉, 해당학교에 [[학적]]이 존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는 학교를 실제로 다니고 있는 사람만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에는 [[휴학]]을 한 학생들도 포함한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휴학생도 재학생 입영연기가 적용되어서 군복무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재학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병무청이 재학생입영연기가 적용되는 나이 범위 안에서 입대연기를 할 수 있다.[* 사실은, 일차적으로는 일부만 연장해준다. 예를 들어서, 2011년에 4년제 대학에 입학했으면, 그 학생이 4학년이 되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해주는 식. [[병무청]]에서는 이 학생이 [[휴학]]을 했는지 재학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재학생 입영연기는 신입생이 4학년이 되는 시점까지만 계산하여 일차적으로 해주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한연령까지 연장해주는 것이다.] 물론, 대학이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도 모두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이다. 상술하였듯이 넓은 의미로는 학교에 학적이 있는 모든 학생이라는 뜻이지만 사실상 좁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인식도 대부분 그러하다. 신입생과 구별하기 위해서 기존의 학생을 재학생이라 부르는 것이 그 예.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해당 문단에서는 대학 위주로 설명한다.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르는 것이며,''' 수업연한은 n년제 학교라면 당연히 n년이다. [[교육]]의 커리큘럼도 신입생인 1학년부터 n학년에 걸쳐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 보통 4년제 대학에서는 특별하지 않은 이상 수업연한은 4년이다.[* [[전문대]]는 2년제면 2년, 3년제면 3년, [[건축학과]]는 5년, [[의대]]는 6년.] 수업연한에서 1년은 2학기이다. [[계절학기]]는 원칙적으로 1학기와 2학기에 속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교의 학칙에서는 1학기는 3월1일부터 2학기 개강일까지, 2학기는 2학기 개강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라고 명시해두고 있다.] 계절학기는 따로 치지 않는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의 경우 수업연한이 4년이므로 8학기에 [[졸업논문]]을 심사한다.[* 졸업시험이나 졸업작품 등으로 대체하는 학과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졸업논문 심사하는 시기에 졸업시험을 치른다.] 졸업 기준을 충족하였지만 졸업을 연기한다거나, 아니면 졸업 기준를 충족하지 못한 [[연차초과자]]의 경우 [[대학생]] 신분은 연장할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의 선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교내 장학금의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장학금은 수업연한에 맞추어서 지급한다. 이 역시 고등교육법을 따르는 것. 4년제의 경우에는 8학기이며, 9학기부터는 '''자격요건을 아무리 잘 충족해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초창기에는 이를 엄격히 적용해서 학기초과자는 무조건 못받도록 했지만, 현재는 제도가 개선되어서 재학중인 학교의 수업연한만큼은 보장해 준다. 즉 예를 들어 4년제 재학생은 총 8번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중간에 다른 사유로 전액장학금을 받았거나 신청을 못했거나 심사 탈락했거나 해서 국장을 받지 않았으면, 8학기 마치고도 국가장학금을 8번 받지 않았으므로 학기 초과를 했어도 8번을 채울 때까지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재학중인 학교와도 관계 없고 본인의 일생동안 적용되는 것이어서 다른 학교로 편입했어도 이는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졸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한히 연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내의 대학교들은 [[산업대]]나 [[방송대]] 등을 제외하면 '''재학연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 고등교육법에서는 재학연한을 몇 년으로 정하라는 법안은 없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를 정해 놓는다. 재학연한은 학교에서 '''[[휴학]]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년수'''로[* 본래 목적은, 학교에서 [[유급]]이나 [[휴학]] 등으로 인해서 졸업이 안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일종의 배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만약에, 재학연한과 수업연한이 같아져버리면 졸업연기나 유급복학등을 할 수 없기 때문.]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1년을 2학기로 계산하고 재학연한이 n년이면, 그 해당 학교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기수는 2n이다. 예를 들어서, 4년제의 경우, 재학년한을 6년으로 둔다면, 한 학교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기수는 12학기. 즉, '''12학기 안에 [[졸업]]하라'''는 의미이다. 만약에 이 기간내로 졸업을 못하면 '''재학연한초과자로 [[제적]]된다.''' 설령 4학년이라 해도 얄짤없다. 게다가,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는 재입학도 할 수 없다.''' 다른 대학으로 일반편입하거나, 방송통신대학을 다니거나,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재학연한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다 채웠을 경우 [[영구수료]]로 쳐준다. 참고로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서 제외된다. [[분류:학사 행정]]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