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재입학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토막글)] [include(틀:학적)] [목차] == 개요 == 보통 [[자퇴]]나, '미등록 제적' 처리 된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 다시 학교를 다니고 싶을 때, 신청하는 행정 절차를 의미한다. 대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나, 고등학교를 자퇴한 경우에도 제적된 학교에 TO가 있으면 재입학이 가능하다. 이 경우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해도 재입학이 가능하다. == 대학에서 == === 상세 === [[출학|징계로 인하여 제적 처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입학을 신청하면 대학에서는 거의 대부분 받아준다. 왜냐하면 최상위권 대학의 최상위권 학과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대학은 입학 후에 [[재수(입시)|재수]]나 [[반수(입시)|반수]], [[편입]], 군입대 휴학[* 단, 군입대 휴학은 전역 후 다시 복학해서 돌아온다.] 등으로 항상 빠져 나가는 인원이 꽤 있게 마련이고, 대학에서는 이렇게 빠져 나간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매년 [[편입학]]이나 전과(소속 학과 변경) 등을 통하여 결원을 보충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학생을 보충해야 하는데, 원래 자기네 학교를 다니던 학생에게 재입학 [[TO]]를 할당하는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1회만 재입학이 허용된다. == 고등학교에서 == 대한민국은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니라 자퇴가 가능한데, 이때 다시 고등학교에 다니고 싶을 경우 재입학이 허용된다. 대학과는 다르게 고등학교 재입학은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으나 2020년대 들어서 의대 열풍으로 내신 초기화를 위해 1학년 때 내신을 망친 학생들이 자퇴 후 재입학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나 2008년생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이런 방법도 불가능하다. [[분류:대학교]][[분류:고등학교]][[분류:학사 행정]]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