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재승차 환승 할인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서울교통공사]] [목차] == 개요 == 전철 이용 도중 중간역에서 개찰구 밖으로 나가야 할 일[* 개찰구 밖의 화장실에 갈 경우 등]이 있을 때 나간 후 15분[* 2023년 7월 1일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 이후, 동년 10월 7일 다시 15분으로 늘어났다.] 내로 다시 승차하면 환승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기존에도 승차역에서 내린 후 5분 내 다시 승차하면 기본 운임이 별로 부과되지 않는 제도가 있었으나, 중간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 [youtube(zDeiPPQbKd0)] == 상세 내용 == *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과 [[9호선]] 전 구간, 신림선, 우이신설선에서 재승차 환승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 하차 후 동일역의 동일 노선 개찰구를 이용해야만 재승차 환승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 하차 후 15분 이내에 다시 승차해야 재승차 환승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 재승차 후 이동 거리에 따라 거리 초과 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1km 이동한 후 반대편 열차를 잘못 탄걸 알고 50km 이동한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잘 탔으면 49km 이동한 거라 거리 초과 운임이 안 나오는 걸 51km 이동한 게 되어 거리 초과 운임이 부과된다는 뜻이다.] * 선후불 교통카드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 전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다. 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