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유기치사상죄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유기와 학대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75조([[유기치사상죄|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fff {{{+1 유기치사상}}}[br]遺棄致死傷 | Death or Injury Caused by Abandonment[*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75조 || || '''{{{#fff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유기치상죄][br]3년 이상의 징역[*유기치사죄] || || '''{{{#fff 특별관계}}}''' ||[[유기죄]], [[영아유기죄]], [[존속유기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 || '''{{{#fff 행위주체}}}'''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2 ([[진정신분범]])}}} || || '''{{{#fff 행위객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정] || || '''{{{#fff 실행행위}}}''' ||유기 행위(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행위)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 '''{{{#fff 주관적 구성요건}}}''' ||자신이 보호의무자임을 인식[br]유기의 고의[br]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 '''{{{#fff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유기치상죄][br]사람의 생명[*유기치사죄]|| || '''{{{#fff 실행의 착수}}}''' ||유기 행위 시{{{-2 (작위, [[부작위]])}}} || || '''{{{#fff 기수시기}}}''' ||생리적 기능의 훼손 시{{{-2 ([[즉시범]])}}}[*유기치상죄][br]사람의 사망{{{-2 ([[즉시범]])}}}[*유기치사죄]||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x|| [목차] [clearfix] == 개요 == '''유기치사상죄'''란 [[유기죄]], [[존속유기죄]], [[영아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다만, [[영아유기죄]]에 대해서는 2024.2.9일 이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아유기죄]] 문서 참조. == 판례 == * [[https://casenote.kr/대법원/67도1151|67도1151판결]] : 어느 농약 중개상이 친구와 함께 자택에서 향후 사업을 논의하며 술[* 소주와 와인을 섞어서 마시고 있었다고 한다.]을 마시고 있었는데, 친구가 화장실에서 [[청산가리]]를 냉수로 착각하고 먹었다. 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화장실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친구를 발견했다. 농약 중개상은 독살 혐의를 받지 않으려고 옆집에서 손수레를 빌리고 친구를 태워 시내를 1시간 가량 배회한 후 병원으로 이동했다.[* 피고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잠깐 고민하다가 친구를 병원으로 속히 이송했다고 하였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친구는 사망하였다. 이때, 그에게 [[유기죄]]의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친구를 발견한 시점에서 병원에 데려갔더라도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유기죄]]가 인정된 이유는, 유기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다수설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에 사망과 유기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었고, 유기치사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유기죄로 1년이 선고되었다.] [[분류:유기와 학대의 죄]]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