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위험물안전관리법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include(틀:소방청 소관 법률)]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4EA2 0%, #004EA2 20%, #004EA2 80%, #004EA2)" [[대한민국 소방청|[[파일:소방청 마크.svg|height=30]]]] {{{+1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ffffff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 || ||<:>{{{#FFFFFF '''명칭'''}}}||<(>위험물안전관리법|| ||<:>{{{#FFFFFF '''분류'''}}}||<(>[[법률]]|| ||<:>{{{#FFFFFF '''최초시행'''}}}||<(>2004년 5월 30일|| ||<:>{{{#FFFFFF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FFFFFF '''하위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br][[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FFFFFF '''원문보기'''}}}||<(>[[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법령정보센터]]|| == 개요 ==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청 소관 법률. 이 법에서 '취급소'가 일반적인 [[주유소]]를 말한다.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