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소방기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 개요 == 다양한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서]]ㆍ[[소방본부]]ㆍ[[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항공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소방의 역할은 화재진압으로 인식되었으며,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소방은 예방, 구조, 구급, 안전교육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행정으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방서]]를 넘어서 [[소방본부]], 119상황실, 안전체험관과 같은 다양한 소방과 관련된 행정기관들이 생겨났고, 이를 소방기관으로 정의한 것이다. == 법적 근거 ==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항공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분류:대한민국 소방청]]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