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사회봉사명령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준법지원센터)] [Include(틀:형법)] [목차] == 개요 ==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노동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반성과 속죄를 유도하는 보안처분이다.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아무개에게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을 선고합니다. (솰라솰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부과합니다."할 때 그 사회봉사이다. [[주문(법률)|결정주문]]은 집행유예 선고 후 "피고인에게 n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라고 명시한다. == 대상자 == * 집행유예 판결 선고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면서 사회봉사명령도 같이 할 수 있다(형법 제62조의2). * 소년보호처분 제3호로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특별히 이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보호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제32조제1항제3호, 제33조제4항). * 법적인 사안 외에는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징계 또는 스포츠 협회의 선수 징계가 있으며 재학생 징계의 경우 사회봉사 기록은 남지만 출석은 인정된다. 다만, [[기숙사]]생의 경우 기숙사 퇴사 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다. == 주로 어디로 가는가? == 복지시설,농어촌 등에 대체로 가지만, 재난 복구나 주거환경 개선이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지원하기도 한다.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include(틀:가정보호처분)] [[분류:보안처분]][[분류:형사법]]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