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사학연금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사학연금을 운영하는 기관, rd1=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include(틀:대한민국의 공적연금)] [목차] [clearfix] == 개요 == ||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youtube(BAuTdlC5A3Q)]}}} || || 2022년 11월, [[https://www.youtube.com/@teachers_pension|사학연금TV]]의 소개 영상 ||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례 적용범위자는 법안 참고.]의 퇴직,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적용범위 논의 == ||'''2023년 1월 19일 시행 기준'''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2.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 3.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 가.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 나.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 ①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보고,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②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공단]]의 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의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보고, 공단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1.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범위 * 2.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 3. 제3항에 따른 공단의 직원의 범위 *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⑥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⑦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2005년 5월 31일, 제60조의4 ②③④의 신설로, 평생교육법(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교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임직원도 사학연금의 적용범위가 되었다. 2009년 2월 6일, 제60조4 ①의 개정으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사립학교 교직원도 사학연금의 적용범위가 되었다. 2010년 12월 27일, 제60조의4 ⑤의 개정으로, 법인화된 국립대학교의 교직원도 사학연금의 적용범위가 되었다.[* 2023년 기준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임에도 법인화 되어 있다. 이들은 사립대학에 준하게 교직원들이 공무원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에 소속되는 것이다.] 2012년 1월 26일, 제60조의4 ③④의 개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임원은 사학연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016년 3월 1일(시행일), 제60조의4 ⑥⑦의 개정으로, '''13개 국립대병원 임상요원 및 직원 2만4천여명'''도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108098900017|#]] 2017년 1월 1일(시행일), 제3조 ②의 신설로, 타 직역연금 대상자[* 공무원연금을 받는 국공립대 교수, 군인연금을 받는 교수사관 등]는 사학연금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을 더 명확히 했다. == 기금고갈 및 혜택축소 논의 == === [[박근혜 정부]] === 2015년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사혁연금과 군인연금은 특수성이라든가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차분히 검토를 해나갈 추후의 일" 등을 말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000370|#]] 2015년 7월 6일, 당-정은 사학연금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바뀌는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7개 사학연금 관련단체로 구성된 '사학연금 공동대책위원회'가 반발했다.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9164&replyAll=&reply_sc_order_by=C|#]] 결국 2015년말~2016년초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개편되었다. * 공제 기여금이 7%였으나 9%로 상향되었다. * 기여금 납부기간이 2033년까지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되었다. *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 퇴직급여(퇴직연금) 지급기준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입 10년이면 수령이 가능하고, 일시금과 별도로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다. === [[문재인 정부]] === 2020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제5차 재정재계산에 따르면, (현행 유지 시) 사학연금이 2029년 적자전환, 2049년 기금고갈이 전망되었다.[* 이 시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고갈로 세금이 투입중인데 사학연금은 아직도 흑자고, 세금투입은 2049년에야 된다는 것이다.]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39|#1]],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19026|#2]] 2020년 9월 2일, 기획재정부 '2020~2060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2029년 적자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409115|#]] 2021년 11월 23일,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일원화"를 공약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17112_34866.html|#]] === [[윤석열 정부]] === 2022년 8월 4일, 여야가 연금개혁 특위 설립에 합의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7339|#]] 2022년 12월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NABO Focus 공적연금개혁 논의현황과 향후과제'를 발간했다. '''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과제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위임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208/116902074/1|#]] 2023년 1월 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 안정화 검토를 포함시켰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74321.html|#]] 2023년 2월 22일,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조기 수급자 수가 2017년 46명에서 2022년 350명으로 급증했음이 밝혀졌다. 폐교로 퇴직한 경우 퇴직 1년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으로 폐교가 잇따르며 심지어 30대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UMXAI4M|#]] 2023년 3월 17일, 사학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을 정점으로 교원 가입자 수는 감소를 시작했지만, 2016년부터 국립대병원 교직원 가입을 허용하며 전체 가입자 수가 증가추세를 보였다. 즉 2049년 기금소진이 예상된다는 2020년의 재정추계결과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7987|#]] 2023년 3월 22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난해 9~11월 처음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65.3%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찬성자 중 77.5%가 점진적인 개혁, 22.5%가 대폭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약 60%가 사학연금 급여가 본인 노후생활비의 40~70%만을 충족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322580304|#]] 2023년 4월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https://nabo.go.kr/Sub/01Report/12_Board.jsp?func=view&bid=68&bidx=&idx=7966|"공적연금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재정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현행 유지 시, 국립대병원 교직원의 추가가입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 기금고갈시점이 2043년으로 오히려 더 빠르게 전망되었다.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연금개혁[*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40년 납입기준)]을 단행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전망기간 초반 재정이 악화된다는 분석결과를 냈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4/04/LNLTOJN2YRAE3AMTOYSAKPLYFM/|#]] IMF에서는 장기적인 개혁 방향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32111?sid=101|#]] [[분류:사립학교]][[분류:연금]]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