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사광욱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ffffff 0%, #ffffff 20%, #ffffff 80%, #ffffff)"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000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br]{{{#000 {{{+1 사광욱}}}[* 일본식 이름은 史村光郁(시무라 미쓰후미).][br]史光郁 | Sa Kwang-wook}}}'''}}}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사광욱.jpg|width=100%]]}}} || ||<|2> '''출생''' ||[[1909년]] [[10월 7일]] || ||[[평안북도]] [[철산군]] || ||<|2> '''사망''' ||[[1983년]] [[1월 2일]] (향년 73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서울)|연희동]] || || '''묘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선영 || || '''본관''' ||[[사(성씨)|경주 사씨]][*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5386|#]]] || ||<|2> '''재임기간'''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963년]] [[1월 19일]] ~ [[1968년]] [[1월 19일]]|| ||<-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부모''' ||[[아버지]] 사병철 || || '''형제자매''' ||형 사경욱(史敬郁)[* 1931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고[[http://db.history.go.kr/id/mh_001_0030_0040_1640|#]], 1932년부터 1934년까지 함흥지방법원 서기과에서 판임관으로 견습생활을 했으며 1939년부터 1940년까지 전라북도 산업부 산업과에서 속(屬)으로 근무했다.[[http://db.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sort=&dir=&limit=20&page=1&pre_page=1&setId=5&totalCount=5&kristalProtocol=&itemId=jw&synonym=off&chinessChar=on&searchTermImages=%EC%82%AC%EA%B2%BD%EC%9A%B1&brokerPagingInfo=SnUpYrZZuHIxMzHLMdPQRSi0k0mUUpCDsHuCGHyKLMNdMLRWiRQWBn&selectedTypes=&selectedSujectClass=&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C%82%AC%EA%B2%BD%EC%9A%B1&searchKeywordConjunction=AND|#]] 1941년부터 1942년까지 부산지방법원 사법관시보로 견습생활을 하다가, 1943년 함흥지방법원 검사국, 부산지방법원 검사국, 군산지방법원 검사국, 전주지방법원 검사국 등지에서 검사로 근무했다.[[http://db.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sort=&dir=&limit=20&page=1&pre_page=1&setId=3&totalCount=3&kristalProtocol=&itemId=jw&synonym=off&chinessChar=on&searchTermImages=%EC%82%AC%EC%B4%8C%EA%B2%BD%EC%9A%B1&brokerPagingInfo=SnUpYrZZuHIxMzHLMdPQRSi0k0mUUpCDsHuCGHyKLMNd0f0h&selectedTypes=&selectedSujectClass=&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C%82%AC%EC%B4%8C%EA%B2%BD%EC%9A%B1&searchKeywordConjunction=AND|#]] [[8.15 광복]] 후에는 변호사를 개업했으며, 전라북도 산림연합회 이사, 전라북도 인사위원, [[전북대학교]] 법학과 강사,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장 등을 역임했다.[[http://db.history.go.kr/id/im_107_20001|#]]] || || '''자녀''' ||슬하 2남 4녀 || || '''학력''' ||신의주고등보통학교 {{{-2 (졸업)}}}[br][[서울대학교 법과대학|경성법학전문학교]] {{{-2 (졸업)}}} || || '''경력'''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 서기과 통역생·서기[br][[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br]평양지방법원 사법관 시보[br]서울지법 부장판사[br]대법관[br]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전 [[법조인]]. == 생애 == 1909년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사병철(史秉哲)[* [[구한말]]인 1908년 대한협회 철산지회 회원[[http://db.history.go.kr/id/ma_002_0040_0390|#]], 1909년 대한협회 철산지회 평의원[[http://db.history.go.kr/id/ma_002_0110_0370|#]] 등으로 있으면서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였다. [[경술국치]] 이후 1915년 12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조선예수교장로회]] 목회자가 되어 활동하였고[[http://db.history.go.kr/id/gb_1916_01_19_a10350_0180|#]], 1918년부터 도량형기 판매에 종사했으며[[http://db.history.go.kr/id/gb_1918_04_12_a17020_0240|#]] 1922년 3월 20일에는 철산군 부서면 선리동 수운도 강난기(姜蘭基)의 어장을 대여받아 1925년 3월 19일까지 운영했다.[[http://db.history.go.kr/id/gb_1922_04_20_a29030_0390|#]] 또한 1922년 4월 12일 철산금융조합 감사에 선임되었다.[[http://db.history.go.kr/id/gb_1922_05_08_a29180_0520|#]] 1936년 4월 6일 [[동아일보사]] 철산지국 고문에 임명되었다.[[http://db.history.go.kr/id/npda_1936_04_08_w0005_1070|#]]]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930년 신의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1933년 [[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경성법학전문학교]]를 제11회로 졸업했다.[[http://db.history.go.kr/id/gb_1933_04_17_a18790_02300|#]] 졸업 직후인 1934년부터 약 1년 간 경성지방법원 서기과 판임관으로 견습생활을 하였고, 1936년부터 1938년까지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 서기과 서기 및 통역생으로 근무하였다. 1938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6선 국회의원을 지낸 [[윤길중]]도 이때 함께 합격하였다.][[http://db.history.go.kr/id/su_012_1938_08_08_0280|#]], 1940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직후에 史村光郁으로 창씨개명하였다. 1941년부터 1년 간 평양지방법원 사법관시보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1943년부터 [[판사]]로 재직하였다. [[8.15 광복]] 후에도 판사로 근무하였다. 194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고, 1950년 [[국회프락치 사건]]의 주심판사로 피고인 [[김약수]]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195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고, 1959년부터 [[대법관]]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국학대학]] 강사로 잠시 활동하다가 1963년부터 1968년까지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으며 1971년 [[국가배상법]] 제2조 1항과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의 위헌 의견에 찬성했고, 이 판결을 계기로 대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83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하였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3010500239111009&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3-01-05&officeId=00023&pageNo=11&printNo=18999&publishType=00010|#]] == 기타 == 일제 말기에 판사로 근무한 이력으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 발간 [[친일인명사전]] 사법 부문에 수록되었다. [[분류:철산군 출신 인물]][[분류:1909년 출생]][[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1983년 사망]][[분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분류:실향민]][[분류:경주 사씨]][[분류:고등문관시험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출신/전신 학교/법학전문대학원]][[분류:고려대학교 재직]][[분류:대법관]]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