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발달장애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신경발달장애]] [목차] == 개요 ==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나이]]에 맞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 주로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를 통틀어 이른다. == 언어별 명칭 == ||<-2> '''언어별 명칭''' || || [[한국어|{{{#373a3c,#dddddd '''한국어'''}}}]] ||발달장애 / 신경발달장애 || || [[한자|{{{#373a3c,#dddddd '''한자'''}}}]] ||發達障礙 / 神經發達障碍 || || [[중국어|{{{#373a3c,#dddddd '''중국어'''}}}]] ||[ruby(发育, ruby=fāyù)][ruby(障碍, ruby=zhàngài)] || || [[일본어|{{{#373a3c,#dddddd '''일본어'''}}}]] ||[ruby(発達, ruby=はったつ)][ruby(障害, ruby=しょうがい)] || || [[영어|{{{#373a3c,#dddddd '''영어'''}}}]] ||Developmental Disability || || [[독일어|{{{#373a3c,#dddddd '''독일어'''}}}]] ||Entwicklungsstörung || == 종류 == 일반적으로는 신체적인 발달장애보다는 정신적인 발달장애를 일컫는다. 좁은 의미에서는 자폐성 장애만을 발달장애로 보기도 하고,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ADHD]]·[[경계선 지능]]·[[학습장애]](ex.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를 폭넓게 발달장애로 보기도 한다. 심지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자폐]] 당사자들도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 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12px"{{{}}}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지적장애]] * [[자폐성 장애]] * [[자폐증]] * [[아스퍼거 증후군]] === 그 밖의 발달장애 === * [[ADHD]] * [[경계선 지능]] *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 [[염색체 이상]] * [[다운 증후군]] * [[레쉬-니한 증후군]] * [[레트 증후군]] * [[학습장애]] * [[난독증]] == 장애인 등록 == 2000년에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에서 현행 [[자폐성 장애]]([[전반적 발달장애]] 또는 [[자폐 스펙트럼]])를 발달장애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07년에는 발달장애가 자폐성 장애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4년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으로 발달장애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발달장애' 외에도 위와 같이 대통령령을 통해 기타 발달장애를 지정할 수 있지만(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을 통해 일본과 같이 ADHD를 발달장애로 지정할 수 있다) 아직까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아우르는 표현이 되었다.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모두 장애 1급부터 3급까지만 등급을 부여한다.[*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에 따른 [[정신장애]] 역시 장애인 등급은 1급에서 3급까지만 유효한 실정이다.]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한정으로는 협의의 개념이며, 이외에도 ADHD를 비롯한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틱장애 등을 포함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발달장애의 분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0년 이전에는 현재의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IQ]](지능지수)가 낮은 경우에만 [[지능지수]]의 기준에 따라서 당시 정신지체장애(현 [[지적장애]])로만 등록할 수 있었고, 지능에 문제가 없는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등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아예 불가능했다. 현재는 사회성숙도 및 GAS 척도를 기반으로 GAS 50 이하는 지능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능이 다소 부족한 경우지만 IQ 70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경우도 자폐성향 및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결여에 따른 이상 증상이 의심되어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되면 자폐성장애 3급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는 등 장애인 등록대상 장애의 유형이 점파 확대되었다. [[일본]]의 장애인 관련법[* 2005년 제정된 일본 발달장애자지원법에 의거한 발달장애인 관련 법령]에서는 [[ADHD]]와 학습장애도 발달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ADHD와 학습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한신대학교]]에서 마련한 [[http://www.dibrary.net/jsp/download.jsp?file_id=FILE-00008148515|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방안]]의 80~81쪽의 내용)[* 상술한 [[ADHD]]와 [[학습장애]], [[경계선 지능]](자폐증 및 기타 정신질환 미포함)은 물론 [[틱장애]](투렛 증후군) 또는 기타 희귀난치병 질환으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기면증]], [[서번트 증후군]] 등의 질환 역시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능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 다른 의미의 발달장애 == 주로 선천적 [[뇌병변 장애]]인들한테서 가끔 드물게 볼 수 있다. 뇌에 어떤 손상이 있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한 뇌병변이니 만큼 가끔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들 중 [[지적장애]]가 동반된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발달장애인들은 그래도 신체는 건강한 편이지만 반면 이들의 경우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같이 감당해야 하기에 발달장애 유형중 가장 불행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