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민간조사사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3 民間調査士 /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 [목차] == 특징 == [[탐정]] 업에 관한 민간[[자격증]].[* 자격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해 [[한국직업 능력연구원]]에 "등록되어 있다][* 현재까지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님에 유의. 국가공인 자격과 민간자격 등의 차이점은 [[자격증]]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 자격증은 민간조사사의 약자인 PIA사설탐정사라고 불렸고 [[2022년]]부터 PIA탐정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하는 각종 [[민사|민]]•[[형법|형사]]상 [[사건]]이나 [[사고]]에 관하여, 공권력이 놓치는 영역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는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임을 표방하는 자격이다. 명칭 그대로 '민간'영역에서의 '조사'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해주겠다는 자격. 관심있는 사람들은 우선 [[대한민국]]에서 민간조사 활동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률사건에 관한 조사활동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사생활 침해]]의 문제도 있다.] 때문에 국가공인이 아닌 민간자격으로 발행되는 것이며, 수사기관만이 수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수사'가 아닌 '조사'라는 용어--말장난--를 사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민간조사를 표방한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이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는 탐정 관련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고, 일부 대선주자들은 '공인 탐정제' 같은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여론의 관심이 부족한 탓인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후 공인 탐정제의 법제화가 어떤 방식으로 될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 민간자격증을 지금 취득해 놓더라도 향후에 공인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 또한, 법적으로 국가공인 이전에 취득한 등록민간자격은 국가공인 이후 시험에 다시 합격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국가공인자격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49&oid=015&aid=0003767876| (경찰팀 리포트) 한국판 '셜록 홈스법' 가시화…1조 3,000억 시장 생긴다 (한국경제, 2017.5.13.)]]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705000385| ‘탐정법’ 10번째 도전, 이제 결단해야 (헤럴드경제, 2016.7.5.)]] * [[http://news.joins.com/article/21656062| 셜록 홈스 한국서도 등장할까, 공인탐정제 다시 주목 (중앙일보, 2017.6.12.)]] 한편, 탐정이란 명칭이 국민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해당 금지조항이 삭제됨으로써 [[2020년]] [[8월 5일]]부터는 '탐정 사무소'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발판으로 삼아 공인 탐정제 도입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본 문서의 민간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될 것인지는 미지수-- 때문에 관련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반해 국가공인 자격은 아직 없는 만큼 당국에서는 자격증 사기가 판치지 못하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https://news.v.daum.net/v/20200804174010249| 흥신소·심부름센터도 '탐정' 변신?..경찰 "업체 방문해 단속"(JTBC, 2020.8.4.)]] * [[https://news.v.daum.net/v/20200804120034395| 경찰, 탐정 민간자격증 점검·특별단속.."증거수집은 불법"(파이낸셜뉴스, 2020.8.4.)]] == 시험 과목 == || 시험은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치러지는데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주관하는 PIA탐정사 자격취득시험이다. || * [[시험]]과목 1차(이론과목) - PIA탐정사[* 현직 [[군대]], [[경찰]], [[소방관|소방]] 관련 종사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1차 시험이 [[면제]]된다고 한다.] * 시험시간 : 75분(5지선다형) * 시험과목 :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 [[법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 [[탐정|민간조사학]]개론 * 시험방법 : 1차 75문항(각각 25문항씩) * [[시험]]과목 2차(이론과목) - PIA탐정사 * 시험시간 : 50분(4지선다형) * 시험과목 : 탐정조사실무, 탐정관계법[* 주로 [[교통사고]]에 관련된 법규가 많이 등장하는 편 이다. 그 다음이 [[보험]][[사기]].] * 시험방법 : 2차 50문항(탐정조사실무 20문항 + 탐정관계법 객관식 15문항~5문항 주관식) 총 두 차례 [[시험]]을 거쳐서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달성, 전과목 중 하나라도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을 당하지 않으면 합격이다.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은편이며 만만하게 보고 도전했다가 돈만 날리는 경우도 많다. == 자격 취득 이후 == >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3일간의 기본교육[* [[PIA]] [[윤리]]강령과 기초 [[상식]]에 관련된 교육이다. 이 기본교육은 무조건 이수하여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하며, 단체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 연회비[*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전체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격증 유지 여부와는 무관) * 시험 응시료 : 6만원 * 3일간 기본교육 수강료 : 25만원 * 연회비 : 정회원 10만원 본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며 5년 이후에는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시킬 수 있다.[* 이 단계가 되면 자격증은 이미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고 갱신만 시키면 평생동안 이 자격은 유효하다.] 그냥 [[운전면허]] 10년에 한 번씩 갱신시키는 것 처럼 하면 되니까 걱정 안해도 된다. == 활용도 == [[2020년]] [[2월 4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8월 5일]]부터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모든 주체는 '탐정'이란 말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직 '탐정법'이라 부를 만한 것은 없는 상황. 게다가 자격이 없어도 '탐정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분류:자격면허]]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