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도서관법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개요 == "도서관법"은 국민의 지식정보에 접근하는 권리와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중요성과 역할,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며,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과 방향 등 도서관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제시한다. * '''현황''' * '''[시행 2023. 8. 8.]''' *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상세 == === 1장 총칙 === * '''제1조''' 이 법의 목적이 [[국민]]의 정보 접근 권리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며,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을 명시한다. * '''제2조''' [[도서관]]의 중요성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그리고 [[국민]]의 [[도서관]]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을 위한 도서관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설정한다. *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여러 용어들의 정의를 제시한다. (예: 도서관, 도서관자료, 도서관서비스 등) * '''제4조''' 도서관의 종류와 그 목적에 따른 분류를 설명한다. *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규정한다. * '''제6조'''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제시한다. * '''제7조''' 국민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 [[도서관]]의 기여 분야, 국민의 상황과 관계없는 공정한 서비스 제공, 지식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의 지식 접근권 보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제8조'''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다른 도서관들, 다양한 기관 및 시설과 단체들과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 '''제9조''' 이 법은 도서관 외에도 정보관, 정보원, 정보센터 등과 같이 유사한 기능과 명칭을 가진 다양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시한다. *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명시한다. === 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 도서관법 2장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관련 기구와 조직,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정책 및 시행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와 그 역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관 정책의 주요 사항, 도서관 발전 계획, 도서관의 운영 및 평가,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등의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내용, 시행계획의 추진 및 실적 제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도서관의 재원 조달 방법,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한국의 도서관 정책과 운영 방안, 그리고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 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 이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을 설치하고, 그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2.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종합계획에 따른 시책의 시행,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제공, 정보화를 통한 문헌정보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3. 도서관자료의 납본''':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4. 온라인 자료의 수집''':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 및 보존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국제표준자료번호''': [[도서]]나 [[연속간행물]] 등을 발행 또는 제작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ISSN|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아야 한다. '''6.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내용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주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관련 문서 == * [[공공도서관]] * [[대학도서관]] * [[도서관]] * [[디지털 도서관]] * [[문헌정보학]] * [[문헌정보학과]] * [[문헌정보학 관련 정보]] * [[법]] * [[법 관련 정보]] * [[법률]] * [[법률/목록]] * [[법 조문 체계]] * [[사서(직업)|사서]] * [[사서교사]] * [[사서교육원]] * [[학교도서관]] * [[학교도서관진흥법]] [[분류:도서관]][[분류:문헌정보학]][[분류:법]]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