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대한민국의 명승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대한민국의 명승]] [include(틀:대한민국의 문화재)] [목차] == 개요 == [[절경|뛰어나게 아름다워 이름난 경치]]를 뜻하며, 문화경관,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이 있다. *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List.do?gbn=2&pageNo=1_1_1_0&searchCondition=®ion=1&s_kdcdArr=15&s_ctcdArr=00&ccbaPcd1Arr=99&stCcbaAsdt=&endCcbaAsdt=&ccbaGcodeArr=00|명승 목록]] *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ivList.do?tabGubun=5&ccbaGcode=NH&ccbaBcode=03&ccbaMcode=01&pageNo=5_1_3_0|문화경관 목록링크]] *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ivList.do?tabGubun=5&ccbaGcode=NH&ccbaBcode=03&ccbaMcode=02&pageNo=5_1_3_0|자연경관 목록링크]] *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ivList.do?tabGubun=5&ccbaGcode=NH&ccbaBcode=03&ccbaMcode=03&pageNo=5_1_3_0|역사문화경관 목록링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 '''명승''' 1.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고원·평원·화산·하천·해안·하안(河岸)·섬 등 2. 동물·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가.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나.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3.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나. 정자ㆍ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도시·전통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4.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곶, 급류, 심연(深淵: 깊은 못), 폭포, 호수와 늪, 사구(砂丘: 모래언덕), 하천의 발원지, 동천(洞天), 대(臺), 바위, 동굴 등 5.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가. 정원,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나. 역사·문학·구전(口傳)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6.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 목록 == === [[서울특별시]] === * [[강북구]] [[삼각산]](제10호) * --[[성북구]] 성락원(제35호)--[* 옛 사적 제378호, 특이사항 항목 참조] * [[종로구]] [[부암동(종로구)|부암동]] 백석동천(제36호)[* 옛 사적 제462호] * 종로구 [[북악산|백악산]] 일원(제67호) * 성북구 [[성북동(서울)|성북동]] 별서(제118호) === [[인천광역시]] === * [[옹진군(인천)|옹진군]] [[백령도]] 두무진(제8호) === [[부산광역시]] === * [[영도구]] [[태종대]](제17호) * [[남구(부산)|남구]] [[오륙도]](제24호) === [[광주광역시]] === * [[북구(광주광역시)|북구]] 환벽당 일원(제107호) === [[울산광역시]] === * [[울주군]] 반구천 일원(제120호) === [[경기도]] === * [[고양시]] [[삼각산]](제10호) * [[포천시]] 화적연(제93호) * 포천시 [[한탄강]] 멍우리 협곡(제94호) * [[남양주시]] 운길산 [[수종사]] 일원(제109호) * [[양평군]] 관동대로 구질현(제131호) === [[강원특별자치도]] === * [[강릉시|명주]] 청학동[* 現 연곡면] 소금강(제1호) * [[영월군]] [[동강|어라연]] 일원(제14호) * [[양양군]]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제27호) * [[삼척시]] [[죽서루]]와 [[오십천(삼척)|오십천]](제28호) * 양양군 [[구룡령]] 옛길(제29호) * [[동해시]] [[무릉계곡]](제37호) * 영월군 청령포(제50호) * 양양군 [[하조대]](제68호) * [[춘천시]] [[청평사]] 고려선원(제70호) * [[태백시]] [[검룡소]](제73호) * [[강릉시]] [[대관령]] 옛길(제74호) * 영월군 [[한반도 지형]](제75호) * 영월군 [[선돌]](제76호) * [[속초시]]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제95호) * 속초시 설악산 [[토왕성 폭포]](제96호) * [[인제군]] 설악산 대승폭포(제97호) * 인제군 설악산 십이선녀탕 일원(제98호) * 인제군 설악산 수렴동·구곡담 계곡 일원(제99호) * 강원도[* [[속초시]]와 [[고성군(강원도)|고성군]]의 경계] 설악산 [[울산바위]](제100호) * 속초시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일원(제101호) * 인제군 설악산 용아장성(제102호) * 강원도[* [[속초시]]와 [[인제군]]의 경계] 설악산 공룡능선(제103호) * 인제군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제104호) * 강릉시 용연계곡 일원(제106호) * 강릉시 [[경포도립공원|경포대와 경포호]](제108호) * [[평창군]] [[백운산]] 칠족령(제129호) === [[충청북도]] === * [[제천시]] [[의림지]](제20호) * [[충주시]] [[탄금대]](제42호) * [[단양군]] [[도담삼봉]](제44호) * 단양군 석문(제45호) * 단양군 구담봉(제46호) * 단양군 [[사인암]](제47호) * 제천시 [[옥순봉]](제48호) * 충주시 계립령로 하늘재(제49호) *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일원(제61호) * [[괴산군]] 화양구곡(제110호) === [[충청남도]] === * [[공주시]] 고마나루(제21호) * [[부여군]] 구드래 일원(제63호) * [[태안군]]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 바위(제69호) === [[경상북도]] === * [[울진군]] [[불영사]] 계곡 일원(제6호) * [[청송군]]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제11호) * [[예천군]] [[회룡포]](제16호) * 예천군 선몽대 일원(제19호) * [[봉화군]] [[청량산]](제23호) * [[안동시]]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제26호) * [[영주시]] [[죽령]] 옛길(제30호) * [[문경시]] 토끼비리[* 비리는 벼랑을 뜻한다. [[영강]]의 협곡과 벼랑 위를 따라 나있는 좁은 벼랑길이다.](제31호) * 문경시 [[문경새재]](제32호) * 예천군 초간정 원림(제51호) * [[구미시]] 채미정(제52호) * 봉화군 청암정과 석천계곡(제60호) * [[포항시]] 용계정과 덕동숲(제81호) * 안동시 [[만휴정]] 원림(제82호) * [[청송군]] [[주산지]] 일원(제105호) * [[칠곡군]] [[가산(칠곡)|가산바위]](제124호) * 포항시 [[보경사]] [[내연산]] 폭포(제125호) * [[영덕군]] 옥계 침수정 일원(제132호) === [[경상남도]] === * [[거제시]] [[해금강]](제2호) * [[남해군]] 가천마을 [[다랑이 논]](제15호) * [[통영시]] [[소매물도]] 등대섬(제18호) * 남해군 [[금산#s-4.2|금산]](제39호) * [[거창군]] [[수승대]](제53호) * [[합천군]] [[가야산]] [[해인사]] 일원(제62호) * 남해군 지족해협 죽방렴(제71호) * [[함양군]]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제72호) * 함양군 심진동 용추폭포(제85호) * 함양군 화림동 거연정 일원(제86호) * [[밀양시]] 월연대 일원(제87호) * 거창군 용암정 일원(제88호) * [[창녕군]] 남지 개비리[* 개는 물가를 뜻하며 비리는 벼랑을 뜻한다. 남지 가장 자리의 벼랑길이라는 뜻](제130호) * 하동군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제133호) === [[전라북도]] === * [[진안군]] [[마이산]](제12호) * [[부안군]] 채석강·적벽강 일원(제13호) * [[남원시]] [[광한루원]](제33호)[* 옛 사적 제303호] * [[고창군]]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제54호) * [[무주군]] [[구천동]] 일사대 일원(제55호) * 무주군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제56호) * [[군산시]] [[선유도(군산)|선유도]] 망주봉 일원(제113호) * 부안군 직소폭포 일원(제116호) * [[완주군]] 위봉폭포 일원(제122호) * 부안군 우금바위 일원(제123호) * 고창군 병바위 일원(제126호) === [[전라남도]] === * [[완도군]] 정도리 구계등(제3호) * [[여수시]] [[백도|상백도·하백도]] 일원(제7호) * [[진도군]]의 바닷길(제9호) * [[영광군]] [[법성진]] 숲쟁이[* 여기서 쟁이는 성(城)을 뜻하며, 즉 숲+성이다. 포구와 마을의 방풍림 역할을 한다.](제22호) * [[순천시]] 초연정 원림(제25호) *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 원림(제34호)[* 옛 사적 제432호] * [[장성군]] [[백양사]] 백학봉(제38호) * [[담양군]] [[소쇄원]](제40호)[* 옛 사적 제304호] * 순천시 [[순천만]](제41호) * 담양군 식영정 일원(제57호) * 담양군 명옥헌 원림(제58호) * [[해남군]] 달마산 [[미황사]] 일원(제59호) * [[구례군]] [[화엄사]] 일원(제64호) * 순천시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제65호) * 해남군 [[두륜산]] [[대흥사]] 일원(제66호) * 진도군 운림산방(제80호) * [[화순군]] 임대정 원림(제89호) * 구례군 오산 사성암 일원(제111호) * 화순군 [[화순적벽]](제112호) * 화순군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제114호) * [[강진군]] 백운동 원림(제115호) * [[신안군]] [[가거도]] 섬등반도(제117호) * [[장흥군]] [[천관산]](제119호) * [[고흥군]] [[지죽도]] 금강죽봉(제121호) * 장성군 삼남대로 갈재(제127호) * 강진군 삼남대로 누릿재(제128호) * 여수시 금오산 [[향일암]] 일원(제134호) === [[제주특별자치도]] === * [[서귀포시]] [[정방폭포]](제43호) * 서귀포시 [[산방산]](제77호) * 서귀포시 쇠소깍(제78호) * 서귀포시 [[외돌개]](제79호) * 서귀포시 [[사라오름]](제83호) * 서귀포시 영실기암과 오백나한(제84호) * 서귀포시 [[한라산]] [[백록담]](제90호) * 서귀포시 한라산 선작지왓(제91호) * [[제주시]] 방선문(제92호) == 특이사항 == * 명승 제1호인 '명주 청학동 소금강'은 예전 지명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 명승 제4호는 원래 '속리산 법주사 일원'이었는데 2009년에 재분류 되면서 사적 제503호 '법주사'와 명승 제61호 '법주사 일원'으로 분리되었다. * 명승 제5호는 원래 '가야산 해인사 일원'이었는데 2009년에 재분류 되면서 사적 제504호 '해인사'와 명승 제62호 '해인사 일원'으로 분리되었다. * 명승 제10호인 '삼각산'은 유일하게 관리단체가 복수로 되어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기도 고양시) * 명승 제35호인 '성락원'은 1992년에 사적 제378호에 지정되었다가 2008년에 명승 제35호로 재지정되었다. 명승으로 지정될 당시의 근거는 [[철종(조선)|철종]]때의 이조판서 심상응의 별장이라는 점이었는데 2019년에 이곳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후 이 심상응에 대한 실존 여부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조사 결과 이 사람이 허구의 인물임이 밝혀지면서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고종(대한제국)|고종]]때의 내시 황윤명의 별서였다는 기록이 발견됐고 몇 안남은 민가의 정원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제35호에서는 해제되면서 명승 제118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되었다. * 2008년에 문화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남원 광한루원(사적 제303호), 담양 소쇄원(사적 제304호), 서울 성북구 성락원(사적 제378호), 완도 보길도 윤선도 원림(사적 제432호), 서울 종로구 부암동 백석동천(사적 제462호) 등 '별서·정원'(원지)으로 분류되던 사적 문화재 5곳이 한꺼번에 사적에서 해제된 후 명승으로 재지정되었다. 이 결정을 내릴 당시 원지로 분류되는 사적 문화재는 총 12곳이 있었는데 문화재청은 자연 경관의 가치가 큰 위의 5곳은 해제 후 명승으로, 역사·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나머지 7곳은 사적으로 잔류시켰다. 나머지 7곳은 경주 [[포석정]](사적 제1호), 경주 [[계림]](사적 제19호), 부여 [[궁남지]](사적 제135호), 경주 서출지(사적 제138호), 서울 [[경모궁|경모궁지]](사적 제237호), 경주 용강동 원지 유적(사적 제419호), 파주 용미리 혜음원지(사적 제464호). * 명승 제100호인 '설악산 울산바위'는 속초시와 고성군의 경계에 있다. * 명승 제103호인 '설악산 공룡능선'은 속초시와 인제군의 경계에 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절경, version=50, paragraph=2)]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