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국회)] '''[[1946년|{{{#580009,#CFA547 1946년}}}]] [[12월 12일|{{{#580009,#CFA547 12월 12일}}}]] ~ [[1948년|{{{#580009,#CFA547 1948년}}}]] [[5월|{{{#580009,#CFA547 5월 30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목차] == 개요 == [[미군정]]의 부속기관이자, [[남조선과도정부]]의 [[자치의회]]였다. == 개원과정 ==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선 45명, 관선 45명으로 구성한, [[남조선과도정부]]의 [[자치의회]]였고, 관선 의원은 [[미군정]] 사령관이 임명했다. 당초 [[1946년]] [[11월]]에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부정선거]] 논란과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인사]] 문제등으로 재선거가 실시되어 우여곡절 끝에 동년 [[12월]]에 개원했다.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입법부라 볼 수 있으나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된 법은 미군정 군정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 구성 == [include(틀: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원내 구성)] 민선 45명과 관선 45명을 선출했으며 민선의 경우 인구에 비례하여 10명의 도 전체 대의원과 35명의 구역별 대의원을 선출했다. == 선거 == === 민선 === ||<-8> '''남조선 입법의원 선거''' || || 지역 || [[대한독립촉성국민회|{{{#fff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한국민주당|{{{#fff 한국민주당}}}]] || [[한국독립당|{{{#fff 한국독립당}}}]] || [[인민위원회|{{{#fff 인민위원회}}}]] || [[무소속|{{{#fff 무소속}}}]] || 합계 || 기타 || || 서울 || 0 || 1 || {{{#fff 2}}} || 0 || 0 || 3 || [*재선거] || || 경기 || {{{#fff 3 }}} || 2 || 0 || 0 || 1 || 6 || || || 강원 || {{{#fff 3 }}} || 0 || 0 || 0 || 0 || 3 || [*재선거] [* 도전체 직접선거 1인, 각 구 간접선거 2인 선출 -> 전원 간접선거(재선거)] || || 충남 || {{{#fff 5 }}} || 0 || 0 || 0 || 0 || 5 || || || 충북 || {{{#fff 3 }}} || 0 || 0 || 0 || 0 || 3 || [* 도전체 직접선거 1인, 각 구 간접선거 2인 선출] || || 전남 || 0 || {{{#fff 4 }}} || 2 || 0 || 0 || 6 || || || 전북 || 0 || {{{#fff 3 }}} || 0 || 0 || 1 || 4 || || || 경남 || 1 || 1 || 0 || 0 || {{{#fff 4 }}} || 6 || [* 서울과 강원도의 재선거를 제외하면 가장 마지막에 치루어졌다.] || || 경북 || 2 || 2 || 0 || 0 || {{{#fff 3 }}} || 7 || [* 최다인원 선출] || || 제주 || 0 || 0 || 0 || {{{#fff 2 }}} || 0 || 2 || [* 도전체 직접 1인, 간접 1인 선출] || || 합계 || {{{#fff 17}}} || 13 || 4 || 2 || 9 || 45 || || 인구 55만명당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각 선거구의 대의원과 각 도의 전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했다. 인구가 적은 제주도는 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로 각각 1인을 뽑았으며 마찬가지로 강원도와 충북의 경우도 1명의 도전체 대의원은 직접선거로, 각 선거구의 대의원은 간접선거로 선출했다. 몇몇 지역의 도전체 대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되었으나 대부분은 3~4중으로 엮인 복잡한 간섭선거로 이루어졌기에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매우 강하게 일었다. 서울에서 선출된 의원 3명과 강원도에서 선출된 3명은 미군정에 의해 무효처리되어 재선거가 치러졌다.[* 본래 당선자는 서울은 한민당 3석, 강원도는 독촉 3석이였다.] 서울은 12월 19일, 강원도는 12월 30일 전부 간접선거로 예비선거가 시행되어 각각 12월 24일과 익년 1월 1일에 당선자를 공표했다. || [[대한민국 국회|[[파일:미군정청 문장.svg|width=27px]]]] '''[[남조선과도입법의원|{{{#fff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민선의원}}}]]''' || ||<^|1>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include(틀: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서울)] [include(틀: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경기도)] [include(틀: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강원도)] [include(틀: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충청북도)] [include(틀: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충청남도)] [include(틀: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전라북도)] [include(틀: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전라남도)] [include(틀: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경상북도)] [include(틀: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경상남도)] [include(틀: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제주도)] }}}}}} || [[분류:선거구/대한민국]][[분류:남조선과도입법의원]][[분류:둘러보기 틀/정치]][[분류:국회의원]] === 관선 === 관선은 미군정에 의해 45명이 임명되었으며 우익이 일방적으로 압승한 민선에 비해 국내의 좌우익 인사들과 교육계, 법조계, 학계, 여성계 등의 여러 분야들의 유력인사들, 천도교 청우당을 포함한 천도교, 개신교, 가톨릭교, 불교, 유교, 대종교 등의 종교계 인사들까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적절히 선출되었다. [include(틀: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관선)] == 활동 == 의장단으로 의장 [[김규식]] 및 부의장 [[최동오(독립운동가)|최동오]], [[윤기섭]]이 선출되었다. 상임위원회는 총 8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법무사법위원장으로 [[백관수]], 내무경찰위원장에 [[원세훈]], 재정경제위원장에 [[김도연(1894)|김도연]], 산업노동위원장에 박건웅, 외무국방위원장에 황진남, 문교후생위원장에 황보익, 운수체신위원장에 [[장연송]], 청원징계위원장에 김용모가 선출되었다. 50여 건의 법안을 심의했고, 그 중 11건의 법안이 공포되었다.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설치에 관한 법률([[국대안 파동]]), [[공창제]] 폐지, [[아동노동|미성년자 노동]]보호법 등 의미 있는 법안들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과도입법의원을 거치지 않고 미군정이 공포한 법안이 80건이나 된다는 점에서 입법부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분류:역대 대한민국 국회]][[분류:미군정]][[분류:남조선과도입법의원]]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