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긴급구조통제단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개요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지휘 하는 임시 조직.[[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B4%EA%B8%89%EA%B5%AC%EC%A1%B0%EB%8C%80%EC%9D%91%ED%99%9C%EB%8F%99%EB%B0%8F%ED%98%84%EC%9E%A5%EC%A7%80%ED%9C%98%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 시도 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재난의 경우 해당 지역 [[소방서장]]이 통제단장이 된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65&ccfNo=3&cciNo=3&cnpClsNo=1|#]] 보통 [[소방 비상 대응단계]]와 같이 가동되는 경우가 많다. == 정의 == "긴급구조기관"이란 [[대한민국 소방청|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분류:재난]]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