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국적보유신고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개요 == 한국인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안에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국적선택기한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2년 동안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신고 당시 [[미성년자]], [[입양]]인 등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수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다. == 대상 == [[대한민국]]에서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2/view.do?seq=133268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부 또는 모의 [[귀화]]에 의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미성년자]] 자녀[* 미성년자는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의 국적은 자동으로 부모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외국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배우자[* 이란인과 결혼한 여성 외국인 배우자는 비자발적으로 이란 국적을 부여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 후천적으로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s-1.1|인지]]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 일정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선천적으로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등.] * 해외로 [[입양]]된 자[* 사실상 나이, 국적보유신고 여부, 군복무 여부 등과 상관없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한국에서 [[국적회복]]을 하고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 상세 == '''미성년자 :''' 외국 국적 취득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이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남성은 22세 전까지 또는 [[전역]] 후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여성은 국적선택 의무기간인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성인 :''' 외국 국적 취득일 기준으로 [[성인]]이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2년 동안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된다.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국적보유신고를 한 남녀 모두 기한 내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국적도 선택하지 않았을 시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6개월 내로 국적보유신고 하지 않은 자는 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대한민국 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마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의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의무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외국 국적권 취득시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자국민이 아니라서 상실 신고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각종 복잡한 서류를 떼야 하고, 수수료, 서류처리 소요기간, 대사관을 오가야하는 시간과 이동비용 등의 불편함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이후 불법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한국 국적자의 권리를 이용한 것이 발각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 관련 문서 == * [[국적법]] * [[복수국적]]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분류:국적]]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