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목차] [[https://www.nstc.go.kr/|홈페이지]] == 개요 ==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었던 심의기관(구 과학기술기본법(2018. 1. 16. 법률 제15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18년]] [[4월 17일]]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일원화되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의 심의회의가 됨). == 폐지 전의 내용 == === 심의사항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제2항). *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 매년도 [[대한민국 정부|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심의회의 구성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2 제1항). [[국무총리]]와 위원([[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제외) 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같은 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 과학기술,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같은 조 제6항). === 기구 === ==== 운영위원회 ====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외)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2 제7항). ==== 특별위원회 ====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외)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2 제8항).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제9조의10제1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2 제7항).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10 제1항).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같은 조 제2항). *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사전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 * 매년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심의회 심의 결과의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제10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분류:행정법]][[분류:한국의 구법]][[분류:2018년 폐지]]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