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공군검찰단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대한민국 국군 형사사법기관)] [include(틀:대한민국 공군의 독립부대)] [include(틀:검찰청)] ||<-2> '''{{{+2 공군검찰단}}}[br]空軍檢察團[br]Air Force Prosecutors' Office''' || ||<-2> [[파일:공군검찰단2.png|width=300]] || || '''창설일''' ||[[2021년]] [[12월 30일]] || || [[약칭|{{{#ffffff '''약칭'''}}}]] ||'''(공군)검찰단''' || || '''소속''' ||[[대한민국 공군]] || || '''상급부대''' ||[[대한민국 공군본부|공군본부]] || || '''종류''' ||[[단(군대)|단]] || || '''역할''' ||[[대한민국 공군]]의 군검찰 사무 관장 || || '''[[단장|{{{#fff 단장}}}]]''' ||[[대령]] 김형찬 {{{-2 (법무 25기)}}}[* 군법무관임용시험 17회]|| || '''위치'''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계룡대, 너비=100%, 높이=100%)]}}}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공군]]의 부대이며, [[계룡대]]에 위치한 [[대한민국 공군본부]] 직할 [[단(군대)|단]]급 부대이다. 기존의 공군 내 군형사사법체계는 장성급 이상 부대[* 즉 비행단과 미사일방어여단 이상의 부대. ]의 법무실에 설치된 보통검찰부와 공군본부 법무실의 고등검찰부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보통검찰부가 각 부대의 법무실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부대의 지휘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에서 빚어진 군사경찰 및 군 검사 등에 의한 2차 가해 논란 등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국방부 차원의 군사법개혁 추진 및 공군본부의 군 내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혁신 차원[* 이때 [[공군수사단]]도 각 부대 군사경찰대대의 수사 기능을 분리하면서 창설되었다. ]에서 23개 부대의 보통검찰부와 본부의 고등검찰부를 통합하여 참모총장 직속 부대로 창설하게 된 것이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107131432084501|#]] 이로 인해 각 부대의 법무실에서는 검찰 업무를 제외한 징계, 송무, 법제, 인권 업무 등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 권한 == 군사법원법 및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군검찰단은 공군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공군 [[군검사]] 및 검찰은 공군본부와 그 직할부대와 공군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공군 소속 장병과 군무원, 무관후보생 등이 피의자인 사건을 관할하며, 그 외에도 공군 관련한 사건에서 군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의 피의자인 민간인도 관할한다. == 편제 == 한 개의 고등검찰부와 다섯 개의 보통검찰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외에 행정지원 부서와 AI 과학수사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고등검찰부와 제1보통검찰부, 행정지원 부서, AI 과학수사센터는 계룡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보통검찰부는 [[오산기지]], 제3보통검찰부는 [[제8전투비행단|원주기지]], 제4보통검찰부는 [[대구기지]], 제5보통검찰부는 [[공군교육사령부|진주기지]]에 위치하고 있다.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공군검찰단에는 1명의 대령, 9명의 중~소령, 9명의 대위 이하의 군검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도 == === 장병기자단 === 공군검찰단 창설 직후부터 시행된 제도로, 매년 연말에 병사를 포함한 공군 전 장병 중 지원자들을 선발하여 1년간 운영한다. 이들은 공군검찰단을 비롯한 군형사사법 시설 견학, 군 내 주요 법조인 인터뷰 등 각종 활동을 기반으로 국방일보, 월간 공군지, 혹은 휴머니스트 등에 검찰단의 제도와 정책 등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병사들에게는 포상휴가 등이 지급되고,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형사사법 시설의 견학과 취재 등을 할 수 있어 법조인 등을 지망하는 병사들에게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활동이다. === 검찰장병위원회 === 대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와 유사한 제도로, 군 내에서는 공군검찰단이 최초로 도입였다. 군내 형사사건에 대해 가해자·피해자 등과 같은 신분·계급의 장병 및 군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사건과 관계 없는 인원 중 무작위로 구성하여, 기소·불기소 결정의 적정성, 약식명령 청구액, 구형량,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논의해 군검사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공정성과 수사보안을 위해 사건관계자의 소속·계급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한 상태로 진행되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해 2차 가해 등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역대 단장 == ||<-6> '''{{{#fff 역대 공군검찰단장}}}''' || || '''역대''' || '''이름''' || '''계급''' || '''임관''' || '''비고''' || '''기타''' || || 초대 || 김영훈 || [[대령]] || 사법시험 제47회 || || || || 2대 || 김형찬 || 대령 ||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7회 || || || == 기타 == *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아직도 군검사가 각 부대 법무실에서 근무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나이 지긋한 간부들은 아직도 법무실 선임장교를 검찰부장이라고 부른다... * 이로 인해 [[공군기본군사훈련단]] 등에서의 군법 교육 과정에서 무려 검찰단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개혁된 공군 형사사법제도와 장병기자단 활동을 열심히 홍보하고 가곤 한다. [[분류:대한민국 공군]][[분류:공군본부]][[분류:단]][[분류:2021년 설립]]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