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공공누리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대한민국 관련 문서)] ||<-2> {{{+1 {{{#ffffff '''공공누리'''}}}}}} [br] {{{#fffff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2> [[파일:공공누리 로고.svg|width=100%]] || || '''국가''' ||[include(틀:국기, 국명=대한민국)] || || '''링크''' ||[[http://www.kogl.or.kr/|공식 홈페이지]] || [목차] [clearfix] == 개요 == ||'''[[http://www.law.go.kr/행정규칙/공공저작물저작권관리및이용지침|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4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자유이용" 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누리" 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제22조(알선 또는 조정)'''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라고도 한다.]) 라이선스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여 만든 공공저작물 자유 배포 라이선스이다. 2012년 2월경에 이 라이선스가 발표되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4101&idxno=540802|관련기사 1]],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728834|관련기사 2]] 참조.] 공공누리의 취지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손쉬운 이용허락절차와, 저작권 관련 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라이선스를 개발하고, 저작물에 라이선스 선언을 하면 제 3자는 라이선스의 조건을 만족하면 별다른 사전 이용허락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몇몇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보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참조하여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공공누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https://www.facebook.com/kogl1/posts/335769523274306|공공누리와 CCL의 차이점을 대조하기도 하였다.]] 공공누리 라이선스 전문에 따르면,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택하여 배포되는 저작물은 다른 자유이용 라이선스와 결합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공공누리 라이선스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였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기만 하면 전 세계의 누구든지 자신의 저작물을 CCL로 배포할 수 있지만,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공공누리 사이트에 배포하려는 저작물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한국의 공공기관으로 한정된다. 즉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전용 라이선스'''이며, 그 외의 민간 개인/단체는 공공저작물을 재이용할 것이 아니면 별 인연이 없는 라이선스인 셈.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이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들을 검색할 수 있다. [[http://www.kogl.or.kr/search/search.do]] == 이용 유형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9조(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여러 개의 이용유형으로 나누어지듯이, 공공누리 라이선스도 4가지 이용유형으로 나뉜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do|참조]] || [[파일:공공누리 제1유형.svg|width=100%]] || [[파일:공공누리 제2유형.svg|width=100%]] || || 제1 유형 || 제2 유형 || || [[파일:공공누리 제3유형.svg|width=100%]] || [[파일:공공누리 제4유형.svg|width=100%]] || || 제3 유형 || 제4 유형 || * '''제1 유형: 출처표시''' - 해당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그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CCL중 CC BY와 유사하다. * '''제2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해당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고, 영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CCL중 CC BY-NC와 유사하다. * '''제3 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 해당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고, 개작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면 안 된다. CCL 중 CC BY-ND와 유사하다. * '''제4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해당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고, 영리적으로 사용해선 안 되며, 개작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면 안 된다. CCL 중 CC BY-NC-ND와 유사하다. CCL에 있는 SA(동일조건변경허락)과 유사한 조항은 공공누리 라이선스에는 없다.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CCL과 같은 다른 자유배포 라이선스와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저작물 중 제 1유형과 제 2유형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은 [[나무위키]]에도 이용할 수 있다. 라이선스의 제약조건을 제대로 지킨다면 말이다. 2016년 1월 이후,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5장 21조에서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모든 유형은 ND가 붙게 되었다. == 다른 위키에서의 사용 == [[위키백과]] 에서도 공공누리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위키백과 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누리 저작물을 위한 라이선스 틀을 만들어 놓았다. [[https://ko.wikipedia.org/wiki/틀:공공누리_제1유형|1유형]] / [[https://ko.wikipedia.org/wiki/틀:공공누리_제2유형|2유형]] / [[https://ko.wikipedia.org/wiki/틀:공공누리_제3유형|3유형]] / [[https://ko.wikipedia.org/wiki/틀:공공누리_제4유형|4유형]] [[리브레 위키]]에서는 제 1유형에 한해서 이용하고 있다. [[https://librewiki.net/wiki/틀:공공누리_제1유형|링크]] [[나무위키]]에서는 공공누리로 배포되는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라이선스 틀을 [[:분류:공공누리|모두 제공]]한다. == 자유저작물 라이선스인가? == ===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한 해석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볼드체는 원문에 없으며 임의로 볼드체로 강조처리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 따르면,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재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저작물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공공누리가 '''자유 저작물 배포 라이선스가 아니다''' 라는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저작물의 원 배포자가 라이선스를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이를 재이용하는 사람도 원 저자의 의도를 따르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무위키가 사용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의 내용과 비교해 보자. ||'''6. 이용허락의 종료'''||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본 이용허락을 완전히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b. 이용허락의 종료에 관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허여되는 허락은 저작물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 굵은 글씨는 원문에 없으며, 임의로 볼드 처리되었다]||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CCL로 배포한 원 저작자가 언제든지 자기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경 수 있고, 아예 배포를 중단하고 내려버릴 수도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CCL 선언된 저작물을 재배포 및 개작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자유 저작물'의 측면에서 공공누리의 해당 조항이 독소조항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공누리 제 1유형(저작자 표시)로 배포되고 있는 저작물을 재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저작물을 배포하고 있는 원저자 측에서 갑자기 공공누리 제 2유형(저작자표시-'''비영리''')로 라이선스를 변경한다면, 이를 재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날부로 장사를 접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일부 변형해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저작물이 공공누리 제 3유형(저작자표시-'''변경금지''')로 변경된다면, 이 경우에도 저작물을 개작한 사람은 즉시 이를 게시 중단해야 한다. '자유 저작물'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 복사, 수정 및 재배포할 수 있도록 원저자가 제한을 두지 않는 저작물인데, 공공누리의 '소급적용 가능' 조항은 원저자의 의도에 따라 재이용자를 언제든지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허락 철회]] 문서에서는, 왜 위키에서 이용허락 철회(기여 철회)가 불가능한지 설명하고 있는데,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이용허락 철회가 가능한 라이선스'''로 볼 수 있으며 자유저작물 라이선스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나무위키:편집지침/이미지 업로드]]를 제정할 당시 공공누리를 업로드 시 선택가능한 이미지 라이선스로 지정하지 않았다.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허용하고 있던 [[위키백과]]의 경우도, 앞서 말한 공공저작물 지침의 개정과 맞물려서 '공공누리는 위키백과에서 쓸 수 없는 부적합한 라이선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82%AC%EB%9E%91%EB%B0%A9_(%EC%9D%BC%EB%B0%98)#.EA.B3.B5.EA.B3.B5.EB.88.84.EB.A6.AC_.EB.9D.BC.EC.9D.B4.EC.84.A0.EC.8A.A4_.EC.9E.AC.EA.B2.80.ED.86.A0|공공누리 라이선스 이용의 폐지와 해당 저작물들의 삭제]]를 논의하고 있다. === 반론 === 먼저 위의 규정은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조건이 아니라, 공공누리 저작물 관리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B5%EA%B3%B5%EC%A0%80%EC%9E%91%EB%AC%BC%EC%A0%80%EC%9E%91%EA%B6%8C%EA%B4%80%EB%A6%AC%EB%B0%8F%EC%9D%B4%EC%9A%A9%EC%A7%80%EC%B9%A8|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이다. 부처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이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을 벗어난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이용자의 이용허락을 철회하지 않는다. 이 고시가 저작권법을 넘어선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고시를 만든 이들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게, 실제로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 뿐이다. 전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에 획득한 이용허락을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존에 부여받았던 이용허락을 고수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용을 막을 방법은 없다. 또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배포를 중단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이 기존의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허락을 철회하는 의미는 아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이용허락이 실제로 철회되려면 공공누리 라이선스 내부에 라이선스가 개정되었을 때 기존의 이용자들도 개정된 라이선스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하지만, 현재 공공누리 라이선스에는 그러한 조건이 들어있지 않다. 위키백과에서도 유형1의 경우 자유저작물 라이선스로 취급하고 있다. [[분류:라이선스]]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