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고틀로프 베르거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슈츠슈타펠/장성급 지휘관)] [include(틀:나치 독일의 전쟁범죄)] ||<-2> {{{#!wiki style="margin: -4px -9px" [[파일:고틀로프 베르거1.jpg|width=100%]]}}}|||| ||<#666> {{{#FFF '''이름'''}}} ||<(>'''Gottlob Christian Berger'''[br] 고틀로프 크리스티안 베르거|| ||<|2><#666> {{{#FFF '''출생'''}}} ||<(>[[1896년]] [[7월 16일]] || ||[include(틀:국기, 국명=뷔르템베르크 왕국)] 하이덴하임 || ||<|2><#666> {{{#FFF '''사망'''}}} ||<(>[[1975년]] [[1월 5일]] (향년 78세) || ||[[파일:독일 국기.svg|width=25]] [[서독]] 게르슈테텐 || ||<#666> {{{#FFF '''복무'''}}} ||<(>[[친위대(나치 독일)|친위대]] ([[1936년|1936]] ~ [[1945년]]) [br] [[돌격대(나치 독일)|돌격대]] [br] [[독일 국방군]] || ||<#666> {{{#FFF '''최종 계급'''}}} ||<(>[[돌격대(나치 독일)|돌격대]] [[상급대령]] (상급지도자) [br] [[친위대(나치 독일)|친위대]] [[무장친위대]] [[대장(계급)|대장]] (상급집단지도자) [br] [[독일 국방군]] [[소령]] || [목차] [clearfix] == 개요 == ||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고틀로프 베르거2.jpg|width=100%]]}}} || ||<#ddd> 고틀로프 베르거 (Gottlob Berger) || [[나치 독일]]의 [[슈츠슈타펠|친위대]] 대장 및 [[무장친위대]] [[대장(계급)|대장]]이었으며 친위대 본부의 본부장을 지냈다. 학살자인 [[오스카 디를레방어]] [[슈츠슈타펠|SS]][[상급대령]]의 유일한 친구로 알려져 있다. == 초기 행적 == [[독일 제국]] [[뷔르템베르크 왕국]]의 하이덴하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베르거는 [[소학교]] 졸업 후 체육코치를 양성하던 학교에 들어가 1914년에 교사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 해,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베르거는 뷔르템베르크 왕국군의 보병연대에 지원병으로 입대했다. 큰 부상을 입은 관계로 1, 2급 철십자 훈장 및 전상장도 받은 베르거는 예비역 소위로 1919년 1월에 군에서 제대했다. == 나치당원 == 전후 의용군에 참가했던 그는 체육교사로 일하면서 1922년 2월 6일에 [[나치당]]에 입당했지만 이듬 해 [[뮌헨 폭동]] 때 불법무기 소지죄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1931년 1월 1일에 나치당에 복당한 베르거는 1월 15일에 돌격대에 입대했다. 1932년에는 뷔르템베르크 주의 돌격대 책임자로 임명된 후 청년체조 교육고문을 역임했다. 1933년 4월에 돌격대를 나와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전까지 육군에 재직한 그는 육군의 트레이너 강사로 일했는데 계급은 예비역 소령이었다. == [[슈츠슈타펠|친위대]] 행적 == 1936년 1월 30일에 [[하인리히 힘러]]와 [[한스-아돌프 프뤼츠만]]에게 초빙되어 친위대 상급대령으로 친위대에 들어간 베르거는 남서지구 친위대 상급지구 체육교관장으로 일했다. 1938년 8월부터 1940년 4월에 걸쳐 친위대 전국지도자 개인참모부의 스포츠 훈련부의 책임자가 되어 힘러의 측근으로 일했다. 또 겸하여 1938년부터 1940년에 걸쳐 친위대 본부에서도 일하면서 친위대원의 인원수 확보에도 열중했다. 베르거는 [[징병제]]를 실시한 [[독일 국방군]]과 절충하면서 친위대원의 인재확보에 힘써 [[히틀러 유겐트]]의 단원들을 포섭하고 외국지역의 독일계 주민을 대상으로 친위대 대원을 모집했다. 베르거의 노력으로 친위대 대원 숫자는 증가하여 [[무장친위대]]의 조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힘러로부터 높이 평가받은 베르거는 1940년 8월 15일에 [[아우구스트 하이스마이어]]와 교대해 친위대 본부의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이로 인해 [[무장친위대]]의 인원확충이 더욱 조직화되었는데 전쟁이 격화되자 베르거는 외국인 의용병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에 [[네덜란드인]], [[프랑스인]], [[덴마크인]], [[노르웨이인]], [[스웨덴인]], [[핀란드인]] 등이 차레로 [[무장친위대]]에 종군했다. [[독소전쟁]]이 개시된 후에 2,400명이던 외국인 의용병의 숫자는 1941년 말에는 12,000명으로 늘었었다. 형무소에서 [[특사]]로 빼내 온 [[범죄자]] 등도 친위대원으로 채용했는데 특히,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독일군과 무장친위대의 전사자가 크게 늘자 베르거도 인재모집에 열을 올려 모집에 응하지 않으면 반협박조로 <인간사냥>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나치가 열등민족으로 치부하던 [[슬라브인]]도 친위대 의용병으로 징병하게 되었다. ||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고틀로프 베르거 대장.jpg|width=100%]]}}} || ||<#ddd>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 베르거 || 1943년 1월부터 국회의원으로도 일한 베르거는 1943년 6월 21일 최종적으로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 및 무장친위대 대장으로 승진했고, 가을부터 힘러의 연락장교가 되어 동방담당 관청의 정치국장으로 일했다. 1944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에 걸쳐 슬로바키아 주둔 친위대 및 경찰고급지도자로 임명된 후 [[슬로바이카 민족봉기]] 진압의 책임자가 되어 종전까지 국방군 포로수용관리소장으로 일했다. == 전후 전범재판 == ||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베르거 머그샷.jpg|width=100%]]}}} || ||<#ddd> 재판에 회부된 베르거 || 독일의 패전 후, [[연합군]]에게 체포된 베르거는 1947년에 [[뉘른베르크 빌헬름 가 재판]]에서 포로학대 및 학살, 유대인 학살 및 강제노동, 인도에 반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25년형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냉전]]이 이어지면서 1951년에 석방된 베르거는 이후 출판회사에서 일하면서 보수계 잡지인 <내셔널 유로파>의 출판에 힘쓰다가 1975년에 고향에서 사망했다. [[분류:1896년 출생]][[분류:1975년 사망]][[분류:하이덴하임 출신 인물]][[분류:제1차 세계 대전/군인]][[분류:제2차 세계 대전/군인]][[분류:독일제국군/군인]][[분류:독일 국방군/인물]][[분류:친위대(나치 독일)/인물]][[분류:나치당원]][[분류:슈투름압타일룽/인물]][[분류:독일의 남성 정치인]]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