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계속범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범죄의 구분)] [목차] == 개요 == '''계속범'''(繼續犯)이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으로 기수가 성립하더라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약취유인죄]], [[직무유기]] 등이 이에 속한다. 계속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즉시범]]([[상태범]])과 차이가 있다. == [[즉시범]]과 계속범의 차이 == 크게 '''[[공소시효]]''', '''[[공동정범]]·[[종범]]''', '''[[정당방위]] 성립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계속범은 범죄의 종료시기를 기준으로 하나, [[즉시범]]은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계속범의 일종인 [[체포감금죄]]를 예로 들어보자. 2015년 7월 1일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2017년 7월 1일에 종료되었다. 체포감금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검사가 2023년 7월 1일에 공소를 제기했다. [[체포감금죄]]가 즉시범이라면 기수시기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므로 2015년부터 7년을 계산한 2022년 6월 30일까지 공소시효가 유지된다. 그러나 [[체포감금죄]]는 계속범이므로 종료 시기인 2017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즉, 2024년 6월 30일까지 공소시효가 유지되므로 위 검사의 공소제기는 유효하다. [[공동정범]]·[[종범]]이나 [[정당방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종료시기를 기준으로 성립한다. 기수시기 이후에 발생한 [[공동정범]]·[[종범]] 행위나 [[정당방위]] 행위 등도 범죄종료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성립이 가능하. 예를 들어, 집단시위에서 시위행위가 이미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해보자.([[교통방해죄|일반교통방해죄]])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방해죄]]의 기수가 성립하였으나, [[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므로 범죄는 종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교통방해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시위대가 와서 교통방해를 지속했다면, 이들에게는 [[공동정범]]이 성립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11408|2017도11408판결]]) 이 외에도 범죄계속 시에 법이 바뀌었다면 실행종료 시의 법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별법에 정해놓은 부칙 등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 부칙 등에서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신법을 적용한다고 써놓는다.] == 계속범의 목록 == * [[체포감금죄]] * [[주거침입죄]] * [[약취유인죄]] * [[범인도피죄]] ([[https://casenote.kr/대법원/2012도6027|2012도6027판결]]) * [[직무유기죄]]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도8130|2008도8130판결]]) : 부작위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위법상태가 지속된다. * [[교통방해죄|일반교통방해죄]]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11408|2017도11408판결]]) * [[아청법]] 제11조 제5항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소지죄)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5139|2022도15139판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 동안 위법상태가 지속되며, 소지 중에 법이 개정된 경우 실행행위 종료 시의 법을 적용하므로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2호 위반([[https://casenote.kr/대법원/2005도7283|2005도7283판결]]) 이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행위는 대부분 계속범으로 판단한다. * 농지법 제59조 제2항 위반(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한 죄)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도6703|2007도6703판결]]) : 농지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로 토지를 변경했다면 [[즉시범]], 농지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토지를 변경했다면 계속범으로 판단한다.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판례에는 제78조로 나오나 현 건축법에서는 조문이 개정되어 벌칙조항이 제108조로 옮겨졌다.] 위반(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죄) ([[https://casenote.kr/대법원/2001도3990|2001도3990판결]]) : 용도변경행위가 지속되는 한 위법상태가 지속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 유사한 판례로 무허가 시장개설죄[* 시장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폐기되었다.]도 계속범으로 판단하였다.([[https://casenote.kr/대법원/81도1244|81도1244판결]]) [[분류:형법]]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