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경찰공제회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대한민국 경찰청)] The Police Mutual Aid Association [목차] [[http://www.law.go.kr/법령/경찰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전문]] [[https://www.pmaa.or.kr/|홈페이지]] == 개요 == ||'''경찰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19년 3월 19일부터는 이를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경찰공제회법 제24조 제1항).]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찰공무원]]을 회원으로 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법정단체이다. 근거법률에는 특수법인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단법인이다. '경찰공제회법' 제정 전에는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였으나, 같은 법이 1991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사단법인 경찰공제회로 바뀌었다. 연혁이 좀 요상한 단체인데, 원래 1921년 6월 조선경무협회로 설립되었다가,[* 등기부에도 설립일이 1921년 6월 28일로 나온다.] 1947년 11월 재단법인 조선경무협회가 되었고, 1949년 7월 재단법인 대한경무협회가 되었다가, 1989년 7월 재단법인 경찰공제회가 되었기 때문이다.[[http://kangci.net/dtlBBS.do;jsessionid=27675B85FD1FB069E00124EB43102BAA?pageIndex=90¬iceNum=428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78&aid=0000003192|#]] [include(틀:지도, 장소=경찰공제회, 너비=100%)]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도화동(서울)|도화동]])에 있다. == 사업 == 경찰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경찰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가장 유명한 수익사업은 [[운전면허시험장]] 부속 신체검사의원 운영. == 회원 == 경찰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경찰공제회법 제7조 제1항). * 국가경찰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같은 조 제2항). [[분류:사단법인]][[분류:공직유관단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