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개전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開]][[戰]] == [[전쟁]]을 시작함. == [[改]][[悛]] ==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 ||'''구 형법''' (법률 제17511호)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현행 형법''' (2021년 12월 9일 시행, 법률 제17571호)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주로 법률용어로서 "개전의 정(情)", "개전의 정상(情狀)"처럼 쓰였다. 어려운 법률용어라는 지적이 있어왔고 결국 2020년 형법이 개정되어 2021년 12월 9일 시행 형법부터는 "뉘우침"으로 수정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예컨대 의료법 등에는 이 표현이 남아있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의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개전의 정"은 일본식 표현이지만 '개전' 자체는 [[일본식 한자어]]는 아니다. 순서만 바뀐, 같은 뜻의 전개(悛改)라는 말은 [[한자문화권]]에서 널리 쓰였으며 [[후한서]]를 비롯해 국내외 고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의 원문(한문) 기준으로도 전개(悛改)는 91회, 개전(改悛)은 5회 사용되었다.[* 반면 한글 번역문에서는 전개(悛改)를 모두 개전(改悛)으로 바꾸어 번역했다. 개전(改悛)이 법률용어로서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현대인에게는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한자어에서 이렇게 순서만 바꿔 쓰는 일은 흔한 편이다. [[悛]](전)은 [[俊]](준)과 비슷해 "개준"으로 잘못 읽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전두환]]은 대통령 시절에 준비된 원고에 적힌 '개전의 정'을 "개준의 정"으로 읽은 적이 있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9070300209106003&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9-07-03&officeId=00020&pageNo=6&printNo=24238&publishType=00010|#]] == [[하스스톤]]의 특수 능력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개전(하스스톤))] == [[beatmania IIDX]]의 최상위 단위 == [include(틀:상세 내용, 설명=면허개전에서 유래. 한자 표기는 皆伝., 문서명=단위인정)] == [[던전앤파이터]]의 던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기계 혁명 : 개전)] [[분류:동음이의어]][[분류:한자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