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OM이민정책연구원[br]IOM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 || [[파일:IOM이민정책연구원 로고.svg|width=100%]] || || [[https://www.mrtc.re.kr|IOM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br][[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8577|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전문]]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제1조 (목적)''' 연구원의 목적은 IOM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나. 연구, 정보교환, 조사 및 이주 관련 교육을 통하여 국가들의 이주정책 개발에 기여 다. 국제이주법, 이주관리 및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훈련을 통하여 국가들의 역량 향상 라. 이주와 개발, 환경, 안보, 인권 및 고용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사이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주무관청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이다. [[2009년]] 9월 설립되었으며, [[2015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에 지정해제되었다. == 기능 == IOM이민정책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 이주정책 및 국가들의 법률에 관한 이주 관련 조사, 연구, 자문 및 정보 교환 *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 국내외 이주법 및 정책 관련 전문가 훈련 * 이주정책 및 법률 관련 국제 교류, 협력 프로그램 및 국제회의 * 이주정책 관련 연구소 및 그 연구 지원 활동 *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보고서 및 그 밖의 전문 문서의 발간 및 보급, 그리고 *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활동 == 여담 == * 설립허가 신청 하루만에 허가가 났다고 한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4/0200000000AKR20161004124100004.HTML|#]] 조약에 따라 설립한 법인[* 사실상 [[특수법인]]]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관련 문서 == * [[이민]] [[분류:공직유관단체]][[분류:재단법인]][[분류:2009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