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문재인 정부)] ||<-3> {{{-2 '''[[남북관계|[[파일:한반도기.svg|width=30]] {{{#white 남북한 상호}}}]]간의 합의서'''}}}[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한반도|[[파일:한반도기 흰색.svg|height=60]]]]||'''{{{+1 9.19 남북군사합의[br]9.19 南北軍事合意}}}[br]{{{-2 9.19 South-North Korea’s[br]Military Agreement}}}''' || }}} || ||<-3>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U7fwLGwOqO4, width=100%, height=250)]}}} || ||<-3> '''{{{-1 ▲ KBS의 보도}}}[br]{{{-2 (2018년 9월 19일 방송)}}}''' || || '''공식명칭''' ||<-2>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br]歷史的인 板門店宣言 履行을 爲한 軍事分野 合意書[br]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 || '''지위''' ||<-2>[[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 || || '''일시''' ||<-2>[[2018년]] [[9월 19일]] 11시 25분[br]{{{-2 (효력 발생으로부터 [age(2018-09-19)]년 경과)}}} || || '''장소''' ||<-2>[[북한|[[파일:북한 국기.svg|height=12]]]] [[평양시]] [[대성구역]] 임흥동 [[백화원영빈관]] || ||<|2> '''서명자''' || [[대한민국|{{{#white '''남'''}}}]] || [[북한|{{{#white '''북'''}}}]] || || {{{-1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br]'''[[송영무]]''' || {{{-1 인민무력상}}}[br]{{{-2 ([[조선인민군 륙군|륙군]] [[대장(계급)#조선인민군|대장[[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00px-General_of_the_Army_rank_insignia_%28North_Korea%29.svg.png|width=25]]]])}}}[br]'''[[노광철]]''' || || '''효력''' ||<-2>'''유효 상태'''[br]{{{-2 ([date] 기준)}}} || || '''주요내용''' ||<-2>✔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br]✔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br]✔ [[황해|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br]✔ 교류 및 접촉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br]✔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과 [[북한]]이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이다. [[국방백서]]에서는 홑낫표와 가운뎃점을 사용해 「9·19 군사합의」로 적고 있다. 여기서 ''''남\''''은 [[대한민국]]을, ''''북\''''은 [[북한]]을 의미한다. == 합의 내용 == || '''{{{+1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미사일|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 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헬리콥터|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GP|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공동경비구역|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해선|동]] [[서해선]] 철도·도로·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선언 및 보류 == [[북한]]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020년 6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 비무장지대 즉 DMZ 민경초소(GP) 재진출, 최전방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대남 삐라 살포 보장 등 네 가지 군사행동 계획을 밝혔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617014500504|#1]]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dprk-military-threat-1/6032180.html|#2]] [[https://www.voakorea.com/a/6032152.html|#3]] 그러나 대북전단을 핑계로 댔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하자, 군사작전행동계획을 보류했다. 문재인 정부는 군사행동보류가 아니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dprk-military-threat-3/6032321.html|#]] == 위반 사례 == [[2023년]] [[1월 15일]] 기준으로 [[북한]]에 의해서 총 17회 위반[* [[2023년]] [[1월 4일]]에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밝힌 북한의 위반 횟수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4069652001|기사{{{-2 (연합뉴스)}}}]] 이후 2022년 국방백서 부록 353페이지를 통해 2022년 12월 5일, 금강군과 장산곶에서 벌어진 포병 사격을 한 회차로 계산했음이 확인되었다.]이 있었으며, [[대한민국]]에 의해서 총 2회 위반이 있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의 위반사항은 모두 대응(경고)사격으로 선제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백서]] [[https://www.mnd.go.kr/cop/pblictn/selectPublicationUser.do?siteId=mnd&componentId=14&categoryId=0&publicationSeq=1040&pageIndex=1&id=mnd_040501000000|부록 PDF 파일]]의 56페이지[* 문서상으로는 p.353]을 참조할 것. 아울러 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17회차의 위반 사례 외에 해안포 포문 개방, 포구덮개 미실시등 기타 위반사례는 다수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 창린도 해안포 사격 === '''북한의 첫번째 위반 사례'''. [[2019년]] [[11월 23일]] 발생.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연평도 포격전]] 9주기가 되는 날에 9.19 군사합의로 금지된 완충구역에서의 포병 사격을 [[창린도]]에서 직접 포병 사격을 지휘하여 군사합의를 위반하였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30756|기사{{{-2 (KBS)}}}]] === [[2020년 5월 GP 총격 사건|한국군 GP를 향한 총격]]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0년 5월 GP 총격 사건)] '''북한의 두번째 위반 사례'''. [[2020년]] [[5월 3일]] 발생. [[대한민국 국군]]의 감시초소(GP)를 향해 [[조선인민군 육군|조선인민군 륙군]] 측의 총탄이 날아들었다. '''대한민국의 첫번째 위반 사례''' 한국군이 북한군 초소에 대응 사격하며 유엔군사령부의 다국적 특별조사팀 발표에서는 최종적으로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 [[2022년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사건|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인한 낙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2년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사건)] '''북한의 3~11회차, 13~16회차 위반 사례'''. [[2022년]] [[10월 14일]]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4일]], [[11월 2일]], [[11월 3일]], [[12월 5일]]에 발생. [[북한]] [[조선인민군 육군|조선인민군 륙군]]에 의해서 [[황해]]와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 [[2022년 11월 2일 북한 미사일 도발|대공 미사일 낙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2년 11월 2일 북한 미사일 도발)] '''북한의 12회차 위반 사례'''. [[2022년]] [[11월 2일]]에 발생. [[북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서 운용하는 [[SA-5]]가 [[강원도(북한)|강원도]] [[원산시]]를 발사원점으로 하여, [[북방한계선]] 이남 [[동해]] 공해상에 낙탄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2118751504|기사{{{-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21102001200044|그래픽{{{-2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두번째 위반 사례'''. 이날 08시 51분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 중 1발이 북방한계선 이남에 낙탄한 것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공군]]은 같은 날 11시 10분에 [[F-15K]]와 [[KF-16]]을 동원하여 공대지 미사일 총 3발{{{-1 ([[AGM-84E SLAM|SLAM-ER]] 2발, SPICE 2000 1발)}}}을 [[북방한계선]] 이북 [[동해]] 공해상에 낙탄시켰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2059451504|기사{{{-2 (연합뉴스)}}}]] [[https://newsis.com/view/?id=NISI20221102_0019420169|기사{{{-2 (뉴시스)}}}]] ===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북한의 17회차 위반 사례'''. 북한이 수 대의 무인기를 남하시켰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군도 정찰자산을 MDL 이북으로 올려보냈다. == 분석 == *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 "과거 합의 파기 사례를 볼 때, 북한은 7차 핵실험 시 국제사회와 한미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서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1 (고재홍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537|원문]][* 고재홍(2022), '북한의 합의 파기 사례를 통해 본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이슈브리프》 제399호, [[서울특별시|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news1.kr/articles/4843513|기사{{{-2 (뉴스1)}}}]] * 마차진 사격장은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포병사격을 해도 되는 범위이다. 하지만 대공사격용 목표물로 이용되는 표적기가 [[무인기]]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문재인 정부는 안흥 등 다른 사격장을 이용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작사]]가 공유수면에서 무인기를 띄워 거기에 놓고 사격을 하면 저촉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라 사격 훈련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https://namu.news/article/1916644|#]] * 2023년 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합의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보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82223?rc=N&ntype=RANKING|#]]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차적인 대응 방안으로 북한이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설치 및 [[대북전단]] 살포가 꼽히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83388?sid=100|#]] * 합의 5주년을 맞아, 문화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는 합의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매일경제는 북한이 비핵화되지 않는 한 합의가 쓸모가 없다는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합의 폐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설을, 경향신문은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 2023년 9월 27일,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관계 부처들을 설득해 본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84099|#]] *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발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근거로 본 합의가 완전 파기 내지는 효력 정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에선 휴전선에 정찰기 재투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본 합의로 인해 국군의 정찰자산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있으며 최악의 경우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기습당했듯 한국 또한 북한에게 기습당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있기때문.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9월 평양공동선언, version=458)]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2022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version=55, paragraph=2)] [[분류:남북관계]][[분류:대한민국의 정치]][[분류:북한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