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7.1 경제개혁조치''' 혹은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는 10월 3일 방침 이후로 나온 경제개혁조치이며 가장 기본적인 경제개혁조치로 2002년 서부터 2003년 이후까지 경제개혁조치를 시도한 사건이다. 특히 독립채산제를 전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었으며 이때 이후로 대부분 내각 상무조를 기반으로 한 경제개혁조치의 초보적인 개혁 조치로써 경제개혁조치의 소유권 개혁과 금융을 제외한 전 망라한 경제개혁조치를 시도한 사건이다. == 국영 기업 개혁 과정 == === 기업 계획권 과정 === 우선적으로 계획 작성에 있어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표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하지만 나머지는 해당 기관 - 기업소에서 하며 특히 지방경제 부문은 공업총생산액이나 기본건설투자액 등 주요지표를 제외한 세부지표들은 도 - 시 - 군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하도록 했다. 1990년대에 목격되었던 기업소 지표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며 기업들은 기본 생산물이 아닌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지표를 개발하여 승인을 받으면 공식적인 계획지표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는 타 기업들에 의해 수요가 많은 특정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기업소지표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위한 물자 조달, 가격 책정, 판매 등에 큰 제약을 받지 않으며 자체로 생산한 제품에 공장기업소가 가격을 자체 제정한다.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허용하였으며 이전에 생산 능력의 100%를 계획지표로 하달하였다면 이제 70%을 지표로 하달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통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여 필요한 자재를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 가격 제정권 및 시장 판매권 === 김정일은 가격제정권에서도 지방공업에서 생산한 소비품에 대해서는 그 가격제정권을 기업과 지방가격제정기관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여 지방공업은 도, 시, 군의 책임성과 창의성을 높이도록 권한을 주고 풀 것은 풀어줘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지방공업에서 생산한 소비상품의 가격, 규격 등은 국가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정해주고 상급기관의 감독 하에 공장 자체로 제정해 생산,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시장판매생산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기본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인민생활필수품을 만들어 이를 종합시장에서 판매해 현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가납부를 하지 않는 생산유지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은 생필품 생산의 30%를 넘을 수 없다는 제약이 붙어 있다. 2002년 9월경부터 농민시장에서 쌀 판매를 허용하였고 12월경부터는 공산품의 판매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으며 7.1 경제개혁조치 이전까지 암시장 경제에서 안정을 찾고 있던 서민들의 생활이 폭등한 물가 때문에 엉망이 되자 민심이 흉흉하였다. 종합시장에는 개인 및 기관이 매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시장 건물에 매대를 설치하기를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평양시 인민봉사총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결정 한다. 종합시장에 개인의 입점을 허용한 것은 큰 변화로 볼 수 있으며 지금은 통일거리시장에 있는 판매대의 약 5%는 공장기업소의 몫으로 할당되고 있고 쌀, 기름을 비롯한 중요지표상품의 한도가격을 설정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라 10일에 한번씩 검토하여 한도 가격을 산출하고 있어 상품판매자는 시장에 시장사용료를, 국가에는 소득에 따라 국가납부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경제활동을 국가경제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이다. === 소득 분배권 및 국가 예산 납부권 과정 === 국가의 재정 수입 및 지출 항목을 조정했으며 국가납부금을 번수입에 기초하여 징수함에 따라 간접세 성격의 거래수입금을 폐지 이를 직접세 성격의 국가기업이익금에 통합시켜 국가기업이득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수입의 원천을 단순화하여 감가상각금을 2002년부터 기업소에 재투자 자금으로 유보토록 한 데 이어 기업의 미사용 여유자금을 국가가 동원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무역회사가 상부에 바쳐야 하는 자금이 있어 이윤의 70%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30%는 해당 공장이 자율적으로 처분하는데 주로 공장의 재생산에 쓰라는 것이며 다만 신설공장에 대해서는 3년간 국가납부과제를 부여하지 않는다. 과도적 단계로 간주해 공장 설립 후 3년이 지난 때부터 납부하기 시작하여 관세와 국가납부금을 다 합쳐서 이윤의 17 - 18% 정도가 무역회사의 국가납부금이며 한 때는 30%를 넘은 적도 있었는데 무역회사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낮추어준 적도 있다고 밝혔다. === 생산조직권 과정 ===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규모에 대하여 지배인이 일정한 통제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언을 하였으며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규모를 기업이 실제 조절할 수 있다. 동일한 생산과정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력을 20 - 30% 줄일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은 이렇게 해서 줄이게 된 노동력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러한 노동력을 해고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과정에 대한 재조정을 통하여 절약한 노동력은 다른 부분 기업 외부의 활동 주택건설이나 도로교통 등에 활용한다고 하였으며 기업 노동력의 건설현장투입은 다반사로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극심한 경제위기 시기에는 일거리가 없는 기업이 노동자를 이러한 공사현장에 대규모로 투입하기도 하였다. === 자금 조달권 과정 === 7.1 조치에서 허용된 기업의 현금거래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원래 북한에서는 기업이 현금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주민이 기업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7.1 조치에서는 이에 더해 생산 정상화 물자나 경영용 물자, 계획에 맞물리지 못한 물자를 구입할 때도 현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기업이 유동자금을 국가재정을 통해 공급해 왔으나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자체 조달토록 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 서비스 산업 전면 허용 == === 상점 부문 개혁 과정 === 유통부문개혁 관련 특징으로는 북한이 상점 운영의 주체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상점과 기관. 기업소가 운영하는 일반상점으로의 이원화한 것을 들 수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법 제81조는 상점, 식당, 봉사소 등을 운영하려는 기업소 등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 대신,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반상점은 기존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에 임대하여 자율 운영토록 한 위탁상점과 기관, 기업소가 개설한 직매점으로 구분되며 국가는 일부 실적이 부진한 국영상점의 운영권을 능력이 있는 기관, 기업소에 이관하여 국영상점과 일반상점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영업이 부진한 일부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 인민반에 임대 및 분양하고 대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고 가격은 국가계획에 따라 유통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국정가격으로 판매하나 비계획상품의 경우에는 합의가격 형식으로 판매한다. 개인 명의 상점 운영은 아직 불허하고 있으나 일부 자금력이 있는 개인은 기관, 기업소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V씨는 평남 평성시의 경우 시안에 있는 국영상점 가운데 지금은 40% 정도만 남아 있으며 나머지 60%는 무역기관이나 개인이 인수해 수매상점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하였으며 평양 출신의 W씨는 처음에는 구역에서 한두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거의 다 수매상점으로 돌아섰다고 증언하고 있다. 평양 출신의 R씨는 수매상점이 각 구역마다 5개에서 6개는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평양 출신의 N씨는 내가 넘어올 때까지 평양 시내에 있는 국영상점들 중에서 대략 절반 정도가 수매상점으로 바뀐것 같다고 증언을 하였다. === 편의서비스업 부문 개혁 과정 ===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영식당과 합의제식당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국영식당은 국가가 합의제식당은 기관, 기업소가 경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도 수익금 제공 조건하에 국영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당 내 음식가격에 있어서는 국가가 정한 기본메뉴는 국정가격으로 식당의 자체개발메뉴는 합의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국가는 식당 운영 수익의 일정액을 국가납부금 명목으로 회수하고있는데 식당은 고객유치를 위해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수익위주의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평양 제1백화점은 합영, 합작 가공무역상품의 가격을 백화점 측과 생산자 측이 협의 결정하는 합의가격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기타 서비스 부문에서는 위락업 등 서비스 업종의 개인운영을 허용하여 자금력을 갖춘 주민이 기관, 기업소로부터 맥주집, 가라오케, 목욕탕, PC방 등을 임대하여 운영하거나 신규 개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업 개혁 과정 === 2004년 사회주의상업법에 의하면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서비스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서비스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점, 식당, 서비스업소를 운영하려는 해당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고 수록이 되어 있다. 편의서비스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조합은 편의서비스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을 널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편의서비스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의 조직과 배치는 상업지도기관이 하게 되어 있다고 밝힌바 실질적으로 사적기업설립권이 인정이 되었다. 황해도 지역은 주민들의 90% 이상이 가내작업반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개인이 물건을 제조해 판매하는 현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원자재를 가져다가 직접 물건을 제조하여 파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개인이 직접 물건을 제조하는 가내작업반 작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불법을 하였다고 잡지 못하게 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 -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조 설비는 주로 인근의 공장기업소에서 사온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하고 과자, 사탕 등 과자류는 공장기계를 집에다 들여놓고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약품류는 과거에 약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살려서 민간요법으로 직접 원료를 추출하여 고려약을 제조한다. 맥주는 원료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제조하고 병과 뚜껑은 별도로 외부에서 구입 또는 유리 공장에 위탁하여 직접 만들고 있으며 신발은 가죽이 부족하여 구두보다 운동화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공장에서 만든 것과 모양이 거의 차이가 없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50041568|출처]] == 농업 개혁 과정 == 2002년부터 [[함경도]]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경작제도가 올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농장에서 옥수수를 심을 수 있는 땅만 골라 토지 비옥도를 감안해 농민 1인당 200 – 400평씩 나눠 주어 아들이 올해 농장 토지 350평을 개인경작지로 받았으며 이 제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발간한 북한소식 1호에서 북한 당국이 올해 3월부터 1인당 300평씩 토지를 배분한 뒤 토지의 질에 따라 상중하로 세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농장은 개인에게 개인경작지용 비료 등을 지원하고 가을에 현금이나 곡물을 대가로 받아간다며 모든 농가는 개인경작지로 6개월 동안의 식량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협동농장의 곡식 생산량이 2000년 358만 톤에서, 2001년의 354만 톤으로 하락하다가, 2002년에 387만 톤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 415만 6천 톤으로, 2004년에는 424만5천 톤으로 증가하고 있어 [[북한]]이 2004년 들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협동농장 개인경작제도는 1980년대 초 중국이 개혁개방조치와 함께 단행한 농업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일부 담고 있다. == 평가 == 상당히 북한은 이때를 기준으로 돈주들의 발전이 있었으며 상당히 경제가 풀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이때는 상업이 많이 발전하여 중국산 수입품이 급속도로 늘게 되었으며 이때를 계기로 [[돈주]]들은 제조업이나 혹은 건설업에도 간혈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계기를 삼게 되었다. 특히 북한은 전자 제품이나 혹은 그러한 수입품을 도입하여 폭리를 취하는 무역회사나 혹은 돈주들이 늘어나게 되며 공적금융의 부재로 인하여 금융개혁도 2004년에 추진된 경제개혁조치에 시도한 결정적인 이유이며 다만 사금융의 발전이 이때 가장 많았으며 2004년에서 2005년 이후에도 늘고 있었으나 2006년 이후 시장 통제로 인하여 급속도로 줄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관련 자료 == * 북한의 기업관리체계 및 기업행동양식 변화 연구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03.12 * 북한의 유통 실태와 전망 - 김영희 | 산은조사월보 | 2008.12 *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 양문수 | 비교경제연구 | 2005.08 * 7.1 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서재진 | 통일연구원 | 2004.12 *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 김영윤 | 통일연구원 | 2006.12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12 *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 정은이 | 통일연구원 | 2019.12 * 북한의 상업활동 변화와 2000년 이후 상업법 개정 - 김영희 | 통일연구원 | 2015.09.24 [[분류: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