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참여정부)] || [[파일:external/ojsfile.ohmynews.com/IE001606504_STD.jpg|width=630]] || || 사립학교법에 반대하여 촛불집회를 하는 [[한나라당]] || [목차] == 개요 == [[분류:참여정부]] 4대 개혁 입법(四大改革立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추진한 정책으로 문제점이 있는 네 가지 법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거론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언론관계법 제정이다. [[2004년]] 탄핵 역풍속에서 원내 과반을 이룬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하자 '4대 개혁입법' 논란으로 여야는 첫 국회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4대 국론 분열법'으로 규정하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과적으로 4대 개혁 입법은 여야간에 적당히 타협되어 '누더기 법'으로 전락했다. '''이것의 실패로 [[열린우리당]]은 개혁 동력을 상실하고 재보선에서 연달아 패배하며 결국 참여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 되었다.''' == 경과 == === 국가보안법 ===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28016|#]]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강력 반발과 여론의 악화로[[http://www.rfa.org/korean/in_focus/seg7-20040907.html|이]] 일부 개정으로 선회하였으나, 당내 강경파와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개정되지조차 못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권들어 국가보안법 사범은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하였다.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과 감사 2인 중 1인을 교수회,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이 참여하는 사학구성원 단체가 추천하여 선임하는 개방형 이사제 및 공익 감사제, 학교 법인 이사 정부를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 학교법인 임원간 친인척 비율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대폭 축소하고 이사정수 7명 중 4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했으며, 이사장은 학교장이나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또한 학교회계의 예산은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강력히 반대했으나 결국 [[김원기(1937)|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2005년 통과되었다. 그러자 2005년 한나라당은 첫 등원거부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후, 결국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합의하고, 이후 2007년 7월 4일 통과되었다. 민생법안 처리가 너무 지연되지 않느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속전속결로 합의한 결과라는 평가가 있다. === 언론관계법 === 열린우리당의 원안을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로 합의하지 못하자, 결국 재협상을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도입하는 취지로 '신문지면에서 광고 비율 50% 제한'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편집위원회·편집규약·독자권익위원회 설치도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통과되었다. 광고비율 제한과 편집위원회 등의 설치에 있어 열린우리당이 양보하는 대신 한나라당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해 줬다.[* 물론 [[18대 총선]]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자 4년 뒤 [[미디어법]](이른바 [[종합편성채널|종편]]허가법)이 날치기로 통과되면서 겸업이 현실화 되었다.] 또한 공동배달제를 위한 신문유통공사 설립에 있어 여야는 공사와 법인을 두고 끝까지 진통을 벌이다가 공사의 형태를 띤 '특수법인'의 설립에 합의했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1개 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일간지의 점유율이 60%를 초과할시 규제를 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로 대상을 전국의 130여개 일간지로 확대했다. === 과거사 진상 규명법 === 여야 합의 실패로 부결된다. == 이후 == 이후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5.8|위헌 결정]]을 받고 연말 국가보안법 처리 여야 합의 실패까지 이어져 [[2005년]] 열린우리당 [[이부영]] 대표와 [[천정배]] 원내대표는 사퇴한다. 또한, 당내 내홍이 심화되어 재보선에서 연달아 패배하며 결국 참여정부의 레임덕의 신호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