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노동]] [목차] == 개요 ==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즉 하루종일 쉬는 시간 없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가게는 [[밤]]에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이란 것은 보통 야간에도 영업하는 것을 가리킨다. 내내 쉬지 않는다는 특성을 십분 활용하고자 [[휴일]]도 없이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가게들도 많다. 영어로는 이런 가게를 [[24/7]](twenty four seven)이라고 한다. 다만 꼭 그런 건 아니어서 연중무휴인 가게를 24시간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반대의 사례도 나타난다. == 종류 == 대한민국 기준으로 2020-2022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야간 영업 제한이 걸리면서 이들 업소들도 야간 영업 제한이 생겼고, 이후 야간 영업 제한이 풀린 뒤에도 이를 유지하는 곳이 많다. 24시간 영업이라 해도 [[미성년자]]는 사실상의 [[야간통행금지]]로 [[PC방]], [[찜질방]] 등의 장소를 밤에 이용하기 어렵다. 또한 22시에서 6시 사이에 미성년자를 알바로 근무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 상업시설 === * [[편의점]]: 24시간 영업의 대표주자이다. 2000년대 후반을 즈음하여 한국의 편의점은 보통 24시간 영업을 전제로 한다. 다만 [[세븐일레븐]]의 유래(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에서도 보듯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손님이 적은 지역에서는 편의점이어도 24시간 영업을 안 할 때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24시간 영업 업소들은 대다수가 코로나19 당시 야간 영업 제한이 생겼으나 편의점은 다중밀집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야간 영업을 이어나갔다. * [[PC방]]: 단, 18세 미만 청소년은 22시 이전에 퇴실해야 한다. * [[찜질방]]: 단, 18세 미만 청소년은 22시 이전에 퇴실해야 한다. * [[노래방]]: 단, 18세 미만 청소년은 22시 이전에 퇴실해야 한다. * 24시간 [[카페]]: [[번화가]]에 종종 위치해있었으나 최저시급 인상과 코로나시기 야간 영업 제한 이후로 기존에 24시간 영업을 하던 지점들도 24시간 영업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야간에 영업을 종료하는 곳이 대다수가 되었다. 이러한 심야시간대 카페수요는 무인카페가 흡수하는 중이다. * [[숙박업소]]: 원래 [[밤]]에 이용하는 업소이다 보니 밤에 들어가도 보통 열려있다. 단, 어떤 [[모텔]]은 너무 새벽에 들어가면 체크인을 할 수 없을 때도 있다. * [[무인가게]]: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의 수면 문제가 없고 대부분은 24시간이다. 그래서 새벽 중에 거리에 나서면 무인 가게들만 불이 켜져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 [[국밥]] 가게: [[설렁탕]] 같은 몇몇 국밥은 어차피 하루종일 우려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쉴 수도 없으니 계속 문을 열어놓곤 한다. [[코렁탕]]이라는 은어가 생긴 것도 한밤 중에 취조하더라도 설렁탕집은 24시간인 곳이 많아 설렁탕을 자주 주문했기 때문이다. * 몇몇 동네 [[슈퍼마켓]]: 대다수 슈퍼마켓은 밤에 닫지만 간혹 어떤 가게들은 24시간 영업을 하곤 한다. 이런 슈퍼마켓들은 동네에서 [[편의점]]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 * [[공항]]: 먼 지역의 항공기가 오가는 특성상 밤에도 언제든지 항공기가 도착할 수 있고, 탑승객 입장에서도 [[환승]] 시간 문제 등으로 밤에 [[공항 노숙]] 등 시간을 떼워야 할 일이 많기에 밤에도 열어두어야 한다. 다만 [[국내선]] 전용 공항은 [[커퓨]]로 야간 이착륙을 하지 않을 때가 많다. === 상업시설 외 === 아래 시설은 상업시설이 아니기에 '[[영업]]'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어쨌든 24시간 운영한다. * [[경찰서]], [[소방서]]: [[교대근무]]로 운영하며 이유야 당연하지만 밤이라고 [[범죄]]나 [[화재]]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군대]]: [[적]]은 밤에도 쉬지 않고, 오히려 밤에 방심하는 것을 노려 [[야습]]을 감행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경계근무]]와 주/야간 [[당직]]을 운용하고 있다. * [[병원]]: 위 경찰서,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밤이라고 아픈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24시간 3교대 [[교대근무]]로 운영한다. 다만 [[응급실]]만 따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 [[교도소]]&[[구치소]]: 교정시설 또한 대표적인 24시간 영업하는 곳인데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하여 [[연중무휴]] 영업을 한다. == 근무 형태 == 사람은 기본적으로 [[수면]]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은 필연적으로 한 사람이 모든 근무를 다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교대근무]]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로 [[야근|야간 근무]] 조를 따로 편성하는 편이다. == 여담 == *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은 가게 상호에도 이를 강조하고자 '[[24]]'를 붙이곤 한다. 가끔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25]]'를 붙일 때도 있다. * 영업의 일종이라기엔 애매하지만 [[인터넷]]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24시간 운영된다. [[서버]]가 밤이라고 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예약이나 문의 등의 신청을 웹사이트로 할 때에는 새벽에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같은 일을 전화로 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밤에는 불가능하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그렇단 것이고 답변은 받는 쪽의 영업 시간에 이루어지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