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신한국당 관련 문서)] [목차] == 개요 == [youtube(KwCTQCx5PSo)] [[1996년]] [[12월 26일]] 새벽 [[야당]]에 아무런 고지 없이 [[신한국당]][* 이 사건 당시 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 중 사건 이후에도 현역으로 활동 중인 정치인은 [[홍준표]], [[김영선(1960)|김영선]]밖에 남지 않았다(당시 신한국당 소속이였던 홍준표, 김영선과 15대 총선 당선 동기인 [[정우택]]은 당시 [[자유민주연합]] 소속이었다.). 홍준표는 현역 대구시장, 김영선은 현역 국회의원. 이들 중 김영선은 [[2022년 6월 보궐선거]]로 최근에야 정계 복귀했음을 감안하면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치 생활을 이어오는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는 셈이다. 다만 홍준표는 이 사건 당시 정부 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적은 편이다.] 의원들만 단체로 버스에 타고 [[여의도]]를 건너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노동법]] 개정안[* 구체적으로는 노동관계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과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수사권 등의 항목을 부활시킨 안기부법(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건이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북풍|북한의 판문점 도발 사건]], 야권 분열[* [[민주당계 정당]]이 [[새정치국민회의]]와 [[통합민주당(1995년)|통합민주당]]으로 쪼개졌다.]에 힘입어 대승을 거두고 선거 후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과 타 당 의원[* 자민련,통합민주당 출신 의원]을 영입하면서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던 거대 [[여당]]이었기에 가능한 사건이었지만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대대적 반발 여론이 일어났고 [[문민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다. [[국회법]] 제109조[*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대한민국헌법|헌법]]이나 [[국회법|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따라 법안 통과는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들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땡인데[*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같은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닌 이상 재적과반 출석+출석과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국무총리]]나 대법관 임명동의안, 정부예산안도 재적과반 출석+출석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 내용 == [[1995년 한국통신 파업 사태]] 진압을 비롯한 반노동적 행보에 이어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와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까지 터져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문민정부]]는 지지율 하락세를 막기 위한 회심의 카드로 노동법 개정을 꺼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노사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정부]]의 발표로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3938|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3939|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노동위원회법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3952|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안]] 그러나 최초 개정안은 노동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복수노조 금지조항 폐지와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철회,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삼권|노동3권]] 허용 등 고쳐진 사항도 있었지만 사측에서 제안한 사안들을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조항으로 변형근로, [[정리해고]], [[파견근로]],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적용,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동일사업장 내 대체근로 및 신규하도급 허용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슈가 되었다.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적용은 노동자들이 파업하기 어렵게 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고 대체근로나 신규하도급은 돈은 적게 주고 쉽게 부려먹다가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역기능이 있다. 정치활동 금지도 문제가 되었는데 노조는 노동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정치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재화의 배분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면 노조 자체가 바로 정치조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노동계는 반발했고 [[신한국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는데[[https://m.mk.co.kr/news/home/view/1996/12/60432/|#]]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가 가장 강하게 반발했으며 [[기아그룹]] 임원 출신 [[이신행]] 의원도 부작용을 우려했고 이 외에 반대한 의원으로는 [[홍준표]], [[박세직]], [[함종한]], [[유용태]] 등[* 홍준표는 당시 당내에서는 개혁 세력으로서 온건파였고 함종한은 정계 입문 전 본업이 사회복지학 교수라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던 사람이었으며 유용태는 공직 입문부터 노동청 근로기준관으로 시작하여 오랫동안 노동청에서 근무해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 노동부장관까지 될 정도였다.]이 있다. 이후 [[신한국당]]은 당내 반발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19961212/7214846/1|누르고]] 정부안을 수정하여 [[12월 17일]]에 다시 발표했는데 신한국당이 수정한 법안은 복수노조 허용에 3년 유예, 정리해고 사유를 구체화하여 마음만 먹으면 사측에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드는 등 정부에서 내놓았던 기존 안(案)보다 오히려 더 후퇴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1996년]] [[12월 26일]] 오전 6시, 버스를 동원하여 영등포에 집결한 여당 의원 154명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시켜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당일 모든 사업장에 총파업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다음 날 27일 총파업을 선언했으며 야3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통합민주당(1995년)|통합민주당]]은 즉각 '반독재투쟁공동위원회'를 설립한 후 영수회담 요청과 [[헌법재판소]]에 노동법 [[날치기]] 무효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지만 가결 선포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며 이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사태가 심각해지기만 하던 와중에 [[1997년]] [[1월 7일]] [[김영삼]] 대통령은 연두(年頭)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이 노동법 얘기가 나오자 '''"도대체 [[선진국]] 어느 나라에 노동쟁의가 있느냐?"'''[* 모두가 인정하는 선진국이자 '''[[프랑스 혁명|혁명]]의 나라'''인 [[프랑스]]에서는 '''경찰도 파업'''한다(…). 일반 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는 발언으로 노동계의 공분을 샀다.[* 김영삼은 노동자의 쟁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1995년]] 청와대 IPI 한국위원회 오찬 때도 [[1995년 한국통신 파업 사태]]를 '국가전복 기도'로 간주해 논란을 빚은 바 있었고 이후 진압 과정에서도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진입하는 등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의 강경 진압과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 이 발언으로 잠잠해질 수도 있었던 정국은 폭발하고 말았다. [[설날]]도 다 보냈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8.15 광복]]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 총파업을 벌였고 각 도시의 넥타이 부대, 시민, 학생들이 가세하면서 [[6월 항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PC통신]] 및 [[인터넷]] 등지에서도 [[민주주의]] 사망을 규탄하는 '하얀리본' 및 '블랙리본'을 내걸며 투쟁에 동참했다. 이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가 [[8.15 광복]] 직후에 벌였던 [[9월 총파업]] 이후 최대 규모였다. 40일간 벌어진 가두집회는 연인원 350만명이 참가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번졌고 [[1월 21일]], 결국 정부는 [[김대중|DJ]], [[김종필|JP]]와 함께 영수회담을 한 후 이 자리에서 노동법 재논의를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3월 10일]] 여야는 단일안을 만들었는데 "노동정치활동금지 규정삭제, 복수노조 허용, 정리해고 시행 2년 유예"가 그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런 재논의는 사실상 무의미한 [[조삼모사]] 수준의 합의일 뿐이었으며 이렇게 개정된 노동법은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야기시켰다. 이 노동법 [[날치기]]에 더해 이듬해의 [[1997년 외환 위기]]까지 겹치면서 실직가장, [[명예퇴직]],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 평가 == 단일안으로 투쟁은 종료되었지만 이 총파업으로 인해 생산차질액이 2조 원을 넘겼고 수출 차질액은 3억 3,500만 달러를 넘겼다. 또 정국의 변환을 노린 노동법 개정안은 잘못된 처리로 인해 되려 [[문민정부]]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연말에 일어난 [[1997년 외환 위기|IMF 사태]]로 [[문민정부]]는 국민들의 분노와 원망 속에 간판을 내렸으며 [[신한국당]] 역시 [[통합민주당(1995년)|통합민주당]]과 합당해 [[한나라당]]으로 개편되었다. 당시 유력 주자 중 하나였던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는 이 파동으로 대표 자리에서 사퇴하면서 대선 후보 고지를 선점할 좋은 자리를 놓치고 말았다. 노동법 [[날치기]]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운동권]], [[시민단체]]를 위시한 재야들은 단지 장외투쟁과 총파업만으로 정국의 방향을 바꾸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권 여당의 정책 하나를 틀기 위해서 총파업까지 감행해야 하는 것은 노조나 시민사회 측에서 볼 때에도 손실이 너무 컸던 것이다. 그렇기에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주노선에서 벗어나 [[민주노동당|진보정당 건설운동]]에 투신하게 되었고 이 방향성이 기존의 [[민중당(1990년)|민중당]]의 [[21세기 진보학생연합|청년]]들과 합쳐져 결실을 이룬 게 [[건설국민승리21]] ~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진보정당|진보정당]]의 전성기였다. 말 그대로 진보정당을 태동하게 만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김영삼은 신민당 국회의원 시절 [[YH 사건]]에서 노동자들의 동료가 되어 주는 등 민주당계 정당은 노동계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 시대의 노동법 [[날치기]], [[국민의 정부]] 시대의 [[신자유주의]] 정책 등으로 인해 독자적인 정당정치 세력을 만들 필요가 생겨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는 [[공휴일]]에 본회의를 열 수 없게 되었다. 공휴일에 [[날치기]] 통과를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었기 때문.([[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6%ED%97%8C%EB%9D%BC2|96헌라2]]) [[제21대 국회|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 마감기한인 [[2022년]] [[5월 29일]] 본회의가 일요일에 잡혀 있었는데 이를 위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M2T0F5B2T9Q1I9M5W1M1K9K3J8Z9|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통과된 뒤 본회의가 진행되었다. == 외부 링크 == * [[http://strike.nodong.net/strike9697/index.html#kctust|1996~97 총파업 통신지원단 홈페이지]][* 여전히 사이트가 살아 있으며 당시 투쟁 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담겨 있다.] == 같이 보기 == [include(틀:노동 사건사고/한국)] * [[1997년 외환 위기]] * [[비정규직]] * [[신자유주의]] * [[정리해고]] * [[파견직]] [[분류:1996년/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 국회/사건사고]][[분류:문민정부]][[분류:신한국당]][[분류:고용노동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