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945년/사건사고]][[분류:민족 말살 통치기/사건사고]] ||<-5> {{{#ffffff {{{+1 '''1945년 조선변호사시험'''}}}}}} || ||<-5> {{{#!wiki style="margin: -0px -11.7px -5px" [[파일:조선변호사시험예비시험합격자.jpg|width=100%]] {{{-2 조선변호사시험 예비시험 합격자 공고}}} {{{#!wiki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8px" }}}}}} || || {{{#002395,#7469E9 '''주관'''}}} ||<-4>[[조선총독부]] || || {{{#002395,#7469E9 '''날짜'''}}} ||<-4>1945년 8월 14일 ~ 1945월 8월 17일 || || {{{#002395,#7469E9 '''응시 인원'''}}} ||<-4>200여 명 || || {{{#002395,#7469E9 '''합격 인원'''}}} ||<-4>'''106명''' || [목차] [clearfix] == 개요 == [[1945년]]에 [[경성부]]에서 나흘 간 치러질 예정이었던 시험. 이틀째 치러지던 중 [[8.15 광복|광복]]을 맞이하여 나머지 시험은 무산되었다. == 상세 == 조선변호사시험은 [[일제강점기|일제 치하 조선]]에서 [[변호사]]를 선발하기 위해 매년 치르는 시험이었다. 1945년에도 경성부에서 시험이 치러졌고, 8월 15일 오전 시험을 마친 뒤 오후 시험을 보아야 했으나 그 사이에 [[일본의 항복|일제가 패망하여]] 나머지 시험이 모두 무산된다. == 영향 == 일부 응시자들은 '이법회(以法會)'[* '以法'은 '법대로 하자'라는 뜻이다.]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합격 처리를 요구한다. 조선총독부 시험위는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었으니 당연히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항의가 계속되었고 어차피 곧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이들 모두에게''' 합격 증서를 교부한다. [[1922년]]부터 [[1944년]]까지 치러진 조선변호사시험에서 [[조선인]] 합격자는 총 134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945년 이때 합격 증서를 교부받은 인원은 무려 '''106명'''에 육박한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해방 이후에도 자격을 인정받고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