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15년/사건사고]][[분류:살인사건]] [목차] == 개요 == [[2015년]] [[11월 11일]], 한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를 살해한 사건. == 상세 == 가해자 이 씨[* 당시 만 31세, 남성.]는 [[2015년]] [[10월]]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 당시 만 18세, 여성]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지만, 사건 당일 오후 4시, B씨가 이별을 요구하였고, 이 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지만 B씨는 거절하였다. 이에 격분한 이 씨는 망치와 식칼을 구입해 들고 오후 8시,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살해하였고, B씨와 같이 지내던 친구 C씨[* 당시 만 17세, 여성.]가 비명을 지르자,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였다. 범행 직후 이 씨는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는 법대를 졸업한 이후 별 다른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를 인터넷에 홍보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며 생활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소에 고양이를 학대 살해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60907/80179714/2|#]] == 재판 ==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심도, [[2016년]] [[9월 7일]]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확정하였다. == 여담 == 언론에서는 대법원 판결만 보도되어 있고, 사건 발생일이나 1심, 2심 재판에 대한 보도가 일절 없다.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인지 전혀 알 수 없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