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996년 범죄]][[분류:방화]][[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분류:용산구의 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의 다세대주택 3층에서 일어난 방화, 살인사건.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4살 어린이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어 범인을 처벌한 특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로 아동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사건이기도 하다. == 상세 == [[1996년]] [[8월 23일]] 새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의 어느 다세대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아기의 울음 소리를 듣고 김양을 구출해냈다. 김양이 엄마를 애타게 불러서 소방관들은 김양의 엄마를 구출하려고 했으나 엄마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김양과 김양의 엄마의 이마에서 피가 나는 걸 보아 누군가 김양과 김양의 엄마의 머리를 가격하여 엄마를 살해한 뒤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 수사 == 누가 김양의 엄마를 죽이고 방화를 저질렀는지 수사를 하다가 김양한테서 뜻밖의 단서가 나왔다. 김양이 엄마를 때려 죽인 사람은 "애기 아저씨"라고 말했고 애기 아저씨의 집 위치와 인상 착의까지 말하면서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하였다. 그래서 이씨를 조사해 보니 이씨는 김양의 엄마한테서 8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밝혀졌고 김양이 말한 범인인 애기아저씨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을 보아 이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이씨를 고소하였지만 법원은 4살 짜리 아기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기는 어렵다고 재판을 기각하였다. == 재판 ==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뒤인 1998년 김양은 충분히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수사관들은 다시 이씨를 기소하였다. 법원은 사건 발생 직후 이씨에게 난 상처와 이씨의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은 점, 이씨가 김양의 엄마한테 800만원을 빌린 점, 결정적으로 김양의 증언으로 이씨는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씨는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김양의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매체에서의 소개 == * [[그것이 알고싶다]] 259화 [[https://youtu.be/MWfrgzYPBv8?si=qirjARsEU2VBgpsP|#]] * [[실화극장 죄와 벌]] 7화 [[https://youtu.be/hy1K1zehxks?si=hROjz1OM54szwOM0|#]]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36화[* 김양은 하나, 이씨는 강씨라는 가명으로 소개되었다.] [[https://youtu.be/drEu63I2RhA?si=pbvDn6eQ3iB5brCW|#]]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