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화성시의 사건사고]][[분류:수원시의 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강도사건]][[분류:2023년 범죄]][[분류:청소년 범죄]][[분류:대한민국의 성폭력 사건]] [include(틀:사건사고)] ||<-2> '''{{{+1 화성·수원 고교생 강도 및 성폭행 사건}}}''' || || {{{#!wiki style="margin: 0px -10px" '''발생 일시'''}}} ||[[2023년]] [[10월 5일]], [[10월 6일]] || ||<|2> {{{#!wiki style="margin: 0px -10px" '''마지막 사건 발생장소'''}}}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권선구, 너비=100%, 높이=12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및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유형''' ||[[성범죄]], [[청소년 범죄]] || || '''혐의''' ||[[강도죄|강도]], [[강간죄|강간미수]], [[강간상해]], [[불법촬영]] || || '''범인''' ||서○○ {{{-2 (2008년생 / 고등학생)}}} || || '''관할''' ||[[수원서부경찰서]][br][[수원지방검찰청]][br][[수원지방법원]] || [목차] [clearfix] == 개요 == [youtube(ygq_rqw75Sk)] [[2023년]] [[10월 5일]]과 [[10월 6일]], [[화성시|화성]]-[[수원시|수원]] 일대에서 16세 서모군이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 3명을 상대로 폭행 및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 상세 == [[2023년]] [[10월 5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서 남학생 서모군(16)이 여성을 몰래 [[불법촬영]]할 목적으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칩입했다가 B양에게 발각되자 B양의 목을 조르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B양이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옷을 벗겨 [[간음]]한 뒤 도주하였다. 하루 뒤 [[10월 6일]] 오후 9시 5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1층 공용현관에서 C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C양이 내리려는 타이밍에 폭행하고 또 다시 강간을 하려다 C양이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자 도주하였다. 40분 뒤 9시 50분쯤, 이번엔 D양을 인근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따라간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자신의 핸드폰으로 신체를 불법촬영한 후 D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하는 과정에서 뺏은 휴대폰을 인근 장소에 버린 후 버스를 타고 [[사당역]]으로 향했다. [[10월 7일]] 오후 12시 30분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 CCTV 영상과 탐문, 통신자료 수사를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서모군을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긴급체포했다. 서모군이 범행 당시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서모군이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고려해 범행동기 등 수사 전반적인 사안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 가해자 == 서모군은 만 16세[* 2008년생] 고교생으로, [[촉법소년]]은 아니라고 한다. 조사 결과,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수사 및 재판 == 2023년 11월 2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서모군을 구속 기소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19560|#]] 2023년 11월 29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서모군 측은 강간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3112916394743360|#]] 2024년 4월 3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3064500061?input=1195m|#]] 서모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한 일이며, 피고인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미성년자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모군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피해를 줘 죄송하다. 깊이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5월 10일에 열린다. == 관련 보도 == * [[MBN]]: [[https://youtu.be/1R6VS33Qu8Y?si=1v2sQP58jLESSRok|수원·화성 화장실·엘리베이터서 여성 폭행 뒤 끌고간 10대 검거]] * [[MBC NEWS]]: [[https://youtu.be/rk7yxglUY3M?si=7cs7-OuEASdTaSw-|여학생들 잇따라 폭행한 고교생 구속‥성범죄 혐의도 적용]]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89126635770624&mediaCodeNo=257&OutLnkChk=Y|수원·화성서 10대 여성 3명 폭행·끌고 간 남자 고교생 검거]]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010/121593031/2|10대 여성 3명 연쇄 폭행한 고교생 구속…과거 성범죄 전력]]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0814284152678|성범죄 노렸나…이틀간 여학생 3명 폭행한 고교생 구속영장 신청]] *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8173&ref=A|여성 목 조르고 폭행한 10대 검거…이틀간 세 차례 범행]] * [[TV CHOSUN NEWS]]: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0/09/2023100990129.html|'여학생 3명 폭행' 수원 고교생 결국 구속…'강간상해·강도 등 혐의']]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VW6U4XGQ|처음 본 여학생들 폭행한 10대 구속…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갔다]] *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1007010900641?input=1825m|10대 여학생만 골라 폭행한 고등학생…이틀간 3명 피해]] * [[JTBC news]]: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7375|'엘리베이터 연쇄 폭행' 16살 고교생, 성범죄 전력 있었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성범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