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법률가]][[분류:영국의 법학자]][[분류:영국의 역사학자]][[분류:영국의 기사]][[분류:1822년 출생]][[분류:1888년 사망]][[분류:스코티시보더스 출신 인물]] [목차] == 개요 == '''Sir Henry (James Sumner) Maine''' 1822.08.15 ~ 1888.02.03 영국의 법률가, 법사학자, 비교역사학자 비교법학 분야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원시법과 법제 인류학의 개척에 주력했다. == 생애 == 1822년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하였고, 법학으로 교수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는 1863~1869년인도총독부 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인도법을 제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1869년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최초로 비교법학교수가 되었고, 1887년에는 케임브리지대학교의 국제법교수가 되었다. 1871년에는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작위를 받았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자였으며, 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아 [[중우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의회에서 상원의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 저서로는 《고대법 : 사회 초기 역사와의 연관 및 근대적 이념과의 관계》(Ancient Law : Its Connection with the Early History of Society, and Its Relation to Modern Ideas, 1861)와 그 후속작 성격인 《초기 법제사》(Early History of Institutions, 1875)이 있다. 그 외에 《촌락 공동체제》(Village Communities, 1871)도 저술하였다. == 주요 업적 == 메인은 1847~1854년 케임브리지대학교의 민법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런던 법학원에서 로마법 강의를 시작했다. 이 강의는 그의 저서인 《고대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 책은 정치이론과 인류학에 다같이 영향을 미쳤는데, 원시법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의 견해 때문에 정치이론보다는 [[인류학]]에 미친 영향이 더 컸다. 저서 《고대법》에서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말로 인류사회의 진화과정을 표현한 문구가 유명하다. 그는 자기의 개념을 추적하고 정의내리기 위해 로마 법, 동유럽 및 서유럽의 법제, 인도법, 원시법 등을 인용했다. 이후의 연구에 의해 그의 서술 일부가 수정되거나 무효화되기는 했지만, 그의 연구는 비교법학을 체계적으로 시도한 사례를 낳았고, 비교법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