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헌법재판소)] [include(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3>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width=25]] [[헌법재판소|'''{{{#ffcc66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산하기관}}}''']] || ||<-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파일:헌법재판소 상징문양.svg|width=65]]||{{{+1 {{{#003478 '''헌법재판연구원'''}}}}}} [br] {{{#003478 '''憲法裁判硏究院''' [br] '''{{{-2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 || ||<-2><#911b2b> '''{{{#E6B366 설립일}}}''' ||'''[[2011년]] [[1월 1일]]''' || ||<-2><#911b2b> '''{{{#E6B366 원장}}}''' ||[[김하열]],, / 제7대 ([[고려대학교]] 교수),, || ||<-2><#911b2b> '''{{{#E6B366 소재지}}}'''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include(틀:지도, 장소=헌법재판연구원, 너비=100%)]}}} ---- '''나라키움 역삼B빌딩'''[*위치 5층~8층]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35 ([[역삼동]])}}} || ||<-2><#911b2b> '''{{{#E6B366 정원}}}''' || 40명[*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 제2항] || ||<-2><#911b2b> '''{{{#E6B366 웹사이트}}}''' || [[https://ri.ccourt.go.kr|[[파일:헌법재판소 상징문양.svg|width=24]]]] || [목차] [clearfix] == 개요 ==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의 연수, 교육 및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으로, 2011년에 설립되었다. 전세계의 [[헌법재판기관]] 중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둔 세계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55816|"헌법재판소, 美·獨 뛰어넘어 제3의 길 찾아야"]]] 설립 후 [[서울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빌딩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2018년]] [[12월 3일]]에 [[강남구]]에 있는 나라키움 빌딩으로 이전하였다.[* [[https://www.news1.kr/articles/3489984|헌법재판연구원 중구 예보 건물 떠나 강남으로 청사 이전]]] == 조직 ==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②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③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⑤ 연구관 및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1. [[헌법연구관]]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⑥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1급 공무원]]인 원장이 기관을 총괄하는데, 헌법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전통적으로 임명되어 왔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연수를 담당하는 부장, 팀장들은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임명되며, 그 외에 박사급 책임연구관(5급 상당)과 이를 보조하는 책임연구원(6급 상당)들이 연구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 역대 원장 명단 == || '''대수''' || '''이름''' || '''임기''' || '''경력''' || || 초대 || 허영 || 2011년 4월 11일 ~ 2013년 6월 3일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2대 || 김문현 || 2013년 6월 4일 ~ 2015년 6월 15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3대 || 전광석 || 2015년 6월 16일 ~ 2017년 8월 31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4대 || 석인선 || 2017년 9월 1일 ~ 2019년 9월 8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5대 || 박종보 || 2019년 9월 9일 ~ 2021년 9월 8일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6대 || 이헌환 || 2021년 9월 9일 ~ 2023년 9월 8일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7대 || [[김하열]] || 2023년 9월 9일 ~ 현직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여담 == [[대법원]]의 [[사법연수원]](연수), [[법원공무원교육원]](교육), [[사법정책연구원]](연구)에 대응하는 [[헌법재판소]]의 유일한 기관이다. 법원에서는 연수, 교육, 연구 기능을 각각의 전문적인 기관이 따로 수행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고작 40명의 인력이 각각의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관련 문서 ==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 [[헌법연구관]] [각주] [[분류:2011년 설립]][[분류:헌법재판소]][[분류:연구소]][[분류: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