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제1공화국]][[분류:제2공화국]][[분류:이승만 정부]]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정부)] [목차] [clearfix] == 개요 == >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한다.''' >---- > 1960년 5월 3일, 과도내각 출범 후 발표한 5개 시정방침 中[*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0050300239201028&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60-05-03&officeId=00023&pageNo=1&printNo=11865&publishType=00020|당일 조선일보 기사]] 참조.] >현 과도정부는 학생과 시민들의 희생으로 물러나간 과거의 전제정권을 붕괴함에 있어서 강압과 폭력으로 만들어진 모든 법률을 폐기하고 불법적인 일체의 행위를 막는 혁명적 정치개혁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단행하려는... >---- >[[https://m.youtube.com/watch?v=_Kr8bx05qk0, start=34|과도내각 수립 기자회견 당시의 육성 자료.]] == 상세 == ===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허정 권한대행 체제 === ||<-3> '''[[대한민국 제1공화국|{{{#fff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fff 이승만 정부}}}]][br]{{{+1 허정 권한대행 체제}}}[br]許政權限代行體制[br]Acting Authority of Ho Chong''' || ||<-3> '''{{{#808080 [[1960년|{{{#gray 1960년}}}]] [[4월 27일|{{{#gray 4월 27일}}}]] ~ [[1960년|{{{#808080 1960년}}}]] [[6월 14일|{{{#gray 6월 15일}}}]]}}}''' || ||<-3> '''출범 이전''' || ||<-3> [[이승만 정부|{{{#254170 '''이승만 정부'''}}}]] || || '''대통령''' ||<-2>,,,[[허정]] / 권한대행 국무위원[*외무 외무부장관 겸임][*수석 수석국무위원] (1960.4.27.~1960.6.15.),,, || 제1공화국 대통령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하야하면서, 헌법에 따라 수석국무위원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출범할 때까지 [[대통령제]]인 제1공화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으로서 직을 수행했다. [clearfix] ===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허정 내각 === ||<-3> '''[[대한민국 제2공화국|{{{#fff 제2공화국}}}]][br]{{{+1 허정 내각}}}[br]許政內閣 | Ho Chong Cabinet''' || ||<-3> '''{{{#808080 [[1960년|{{{#gray 1960년}}}]] [[6월 15일|{{{#gray 6월 15일}}}]] ~ [[1960년|{{{#808080 1960년}}}]] [[8월 18일|{{{#gray 8월 18일}}}]]}}}''' || ||<-3> '''출범 이후''' || ||<-3> [[장면 내각|{{{#000080 '''장면 내각'''}}}]] || || '''대통령''' ||<-2>,,,[[곽상훈]] / 권한대행 민의원의장 (1960.6.15.~1960.6.23.),,,[br],,,[[허정]] / 권한대행 국무총리[*외무] (1960.6.23.~1960.8.8.),,,[br],,,[[백낙준]] / 권한대행 참의원의장 (1960.8.8.~1960.8.12.),,,[br]'''[[윤보선]]''' ,,,/ 제4대 (1960.8.13.~1962.3.24.),,, || || '''국무총리'''[* [[의원내각제]] 체제이므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허정이 [[정부수반]]이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 곽상훈 전 민의원의장, 백낙준 전 참의원의장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상징적 국가원수였을 뿐, 국정에 관한 실질 권한은 허정 전 총리가 가지고 있었다. 물론 중간에 허정 본인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때에는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으로서의 권능을 모두 지녔으므로 명목 권력과 실질 권력을 모두 쥐고 있었다.] ||<-2>'''[[허정]]''',,, / 제6대[*외무] (1960.6.15.~1960.8.18.),,,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허정 과도내각.jpg|width=100%]]}}} || || {{{-1 '''▲ 허정 내각 출범 기념 사진'''}}} || 제2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역사|제3차 헌법]]의 부칙에 따라 당시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이던 [[허정]]이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으로 자동 취임하고, [[의원내각제]] [[정부수반]]으로서 임기가 시작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의 지명 없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하지만 부칙의 다른 조항으로 국회와 신임 대통령 선출, 신임 국무총리 지명 시한을 규정했기 때문에 시한부 '''과도내각'''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 1960년 8월 19일 [[장면]]이 [[국무총리]]로 선출되면서 퇴임하였다. 따라서 [[이완구]]보다도 짧은 역대 최단기, 65일이라는 임기를 기록했다. [clearfix]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 제1공화국]] * [[이승만 정부]] * [[대한민국 제2공화국]] * [[장면 내각]] * [[대한민국 대통령]] * [[이승만]] * [[윤보선]] * [[국무총리]] * [[장면]] * [[대통령 권한대행]] * [[곽상훈]] * [[백낙준]] * [[의원내각제]] * [[정부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