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행정법]] [include(틀:상위 문서, top1=행정행위)] [목차] == 구속력 == 행정행위는 그의 공정력 때문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한, 상대방 및 관련인에게 통지되는 시점부터 유효하게 구속력(Verbindlichkeit)을 발생한다. 행정행위의 구속력이란 그에 의하여 내려진 규율이 의도된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행위의 유효성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실체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힘으로서, 행정행위의 기본적인 효력이다. 효력이 미치는 대상에 따라, [[행정청|처분청]]에 대한 구속력,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으로 나뉜다. == 공정력 == 행정행위의 성립에 [[행정행위/하자|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설|중대명백]]하여 [[무효|당연무효]][* '당연'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마땅히 그렇게 된다'라는 뜻인데, 법학에서는 별다른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라는 뉘앙스가 있다.]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 존속력(확정력) == 일단 발하여진 행정행위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 형식적 존속력인 불가쟁력과 실질적 존속력으로 구분한다. 실질적 존속력을 불가변력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내용적 구속력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집행력 ==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행정상의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의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의무를 실현시키는 힘. 자동집행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그 성질에 자력강제성과 제재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