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행정행위)] [목차] == 개요 ==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공법학자에 따라 이를 적법요건이라고 하기도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행위의 이러한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행위를 '흠(하자) 있는 행정행위' 또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한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쟁송[*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은 충족되었지만(행정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없지만) 내용적으로 부당한 행정행위의 경우 '흠 있는 행정행위'로 보지 않고 '적법부당(적법하지만 부당함)'으로 보며, 이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못하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은 된다. == 하자의 판단시점 ==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가 외부에 표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행정행위의 발급시점[* 처분시라고도 한다.]이 하자판단의 기준시점이 된다. 이에 따라 사법심사에 있어서 하자유무에 대한 판단자료도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발급시에 제출된 것에 한정된다. 행정행위가 발급된 이후에 행정행위의 기초가 된 법적 및 사실적 상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계속적 효력을 갖는 행정행위, 미집행의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는 적극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시[*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하자의 판단시점이 된다. == 하자의 종류 == === 부존재 === 행정행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경우에 이를 행정행위의 부존재라고 한다. 공무원이 아님이 명백한 사인의 행위[* 가령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세금|조세부과처분]], [[건축허가]] 등을 내린 경우], 행정권의 발동이 아닌 단순 권유·알선 등의 행위, 행정청에서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있을 뿐 아직 외부에 표시되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행위 등이 행정행위의 부존재의 예가 된다.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무효인 행정행위를 구별할 실익의 여부에 대하여 학설에서는 다툼이 되고 있다. === 무효인 행정행위 ===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그 효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외형적으로는 행정행위로 발하여지긴 했으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중대명백설] 그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무효한 행정행위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중대설', '중대명백설', '명백성보충요건설' 등이 있는데, 다수설 및 판례는 모두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란 '그 흠이 당해 행정행위에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인지'를, '명백'이란 '그 흠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확실한 흠인지'를 말한다. 즉, 그 흠의 중대함과 명백함이 모두 인정되어야 무효한 행정행위가 되며, 둘 중 하나라도 아닐 경우 일단 유효한 행정행위가 된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란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력의 결과로서 권한이 있는 기관인 행정청[* 처분청이라고도 한다.] 또는 법원[* 수소법원이라고도 한다.]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그 효력을 지속하는 행정행위이다. 몇몇 성립요건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무효사유인 '중대·명백'과 달리,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거나', '중대하지 않지만 명백하거나', '중대하지도 않고 명백하지도 않은' 흠일 때에는 취소사유가 된다(중대명백설).] 일단 유효한 행정행위(유효할 뿐 '적법'은 아님에 유의)로 성립하였으나, 이후 위법성을 확인하여 행정청의 직권 또는 행정쟁송을 통해 그 행위와 효력을 거둘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유 == 행정행위에 내재하는 흠이 행정행위의 무효원인인가 취소원인인가 혹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즉 판례와 통설이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음에도 이 학설만으로는 개별 사안에서 하자의 유무 및 중대성 및 명백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 서명, 날인을 결한 행위 === 행정기관이 발하는 문서[* [[행정행위]] 뿐 아니라 [[행정규칙]], [[법규명령]] 등을 모두 포함한 모든 [[행정작용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정당한 행정기관이 행한 것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관인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한다. 행정행위 역시 문서로 이루어지는 바, 행정행위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이유제시 등을 결한 행위 ===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은 행정행위에 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다.] 제23조는 행정청의 이유제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근거나 이유제시가 결여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로서 취소원인에 그친다. 판례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효력을 취소의 대상으로 보았다.[* 대판 1984. 5. 9, 84누116] 다만 개별법률에서 이유의 부기, 근거의 제시 등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한 경우에는 이를 결한 행위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후행하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하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선행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하는 행정행위에 승계되는 것.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