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해양안전심판원_로고.jpg]][* 본래 독립된 로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 로고가 통일되면서 함께 바뀌었다. ] || || {{{+1 {{{#563703 ''' 해양안전심판원 ''' }}} }}} [br] {{{#563703 '''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 海洋安全審判院 ''' }}} || || [[http://www.kmst.go.kr|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omatribunal|[[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2]]]] [include(틀:트위터 로고, 링크=KOMA_Tribunal, 크기=24)] || [목차] == 개요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심판원의 설치)'''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해양안전심판원]](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海洋安全審判院)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다.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양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해기사]]를 징계하여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재결로써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기사]]를 징계한다.[* 항공기와 철도의 경우 국토부 예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한다.] 해양안전심판은 [[형사소송법|형사소송]]의 [[판사]], [[검사(법조인)|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구조와 유사하게 심판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 역사 == == 조직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조(심판원의 조직)''' ①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2종으로 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4개의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 인천, 목포 및 동해에 위치하고 있다.]으로 조직된다. 각 심판원은 심판관실과 조사관실로 나뉜다. == [[심판변론인]]제도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①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형사소송]]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를 대리하거나, 심판과 관련하여 조언을 하는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 심급제도 == 각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1심을 담당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2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해심을 관할하는 고등법원(2018년 기준 [[대전고등법원]])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당사자로 하는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국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결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실질적으로는 4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래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3심이었으나,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사실심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가는 4심으로 바뀌었다.] == 비판/사건사고 == [[분류: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