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한미관계)] [목차] == 개요 == 2016년 2월 29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평화적 우주개발을 위한 기술 교류의 차원에서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최종 합의하였다. 아시아권에서는 최초이다. 정식명칭은 「[[https://law.go.kr/trtyBInfoP.do?trtySeq=12459|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다. == 상세 == 2016년 4월 27일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ROK-U.S. Civil Space Dialogue) 개회식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양국간 공동 관심 분야에서 외기권 탐사 및 이용을 위한 향후 협력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주 탐사 분야에 있어서 양측 정부간 협력의 법적인 틀을 수립하여 장래의 협력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이행기관으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대한민국 기상청|기상청]](KM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한국과학기술원]]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미국 항공우주국|항공우주국]](NASA), [[연방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이 지정된 상태이지만 우주 프로그램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협정 이행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협정은 과학적 데이터의 교환과 전문가 교류를 통해 행성탐사나 지구관측 등에 관한 향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http://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59707|#]]). == 영향 == 이 협정은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누리호]]'와 '[[한국형 달 착륙선]]' 등 항공우주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진다. [[분류:조약, 협약, 협정]][[분류:한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