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한국해운조합 로고.svg|width=300]] Korea Shipping Association [[https://www.theksa.or.kr/|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한국해운조합법|한국해운조합법 전문]] [목차] == 개요 == ||'''한국해운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법인격)'''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운업자의 조합인 특수법인이다. 기존의 해운조합과 해운조합연합회가 통합되어 1962년 7월 설립되었다. 1949년 9월 설립된 대한해운조합연합회의 후신이므로, 역사가 오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에 상당수 직원들의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형법]]에 따라 처벌받았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객선 승선권 발권시 나오는 곳이 이곳이다. == 사업 == 한국해운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제1항). *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 *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조사·연구·교육 및 정보제공 *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 조합원의 항로(航路) 조절과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분쟁 조정 *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 해양사고 구제사업 * 여객선의 운항이 필요한 항로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落島) 보조항로의 운항 *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 정책물자수송을 위한 조합원에의 배선(配船) * 보험회사, 선주상호보험조합, 공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재공제(再共濟) 및 공제업무의 수탁관리 *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 * 이상의 사업 외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조합은 이러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의 목적·규모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4항). == 조합원의 자격 == 한국해운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한국해운조합법 제8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 그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 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 관련 문서 == * [[해운 회사]] [[분류:특수법인]][[분류:공직유관단체]][[분류:조합]][[분류: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