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파일: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CI.svg|width=300&theme=light]][[파일: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CI_화이트.svg|width=300&theme=dark]] Korea Youth Counseling & Wealth Institute [목차] [[https://www.kyci.or.kr/|홈페이지]] == 개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4.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8. 청소년에 관한 상담·복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9.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②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청소년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청소년 상담 관련 사업을 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93년에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 광장으로 설립되었다가, 1999년에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2년 초에 특수법인화되었는데, 2012년에 근거법률이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명칭도 지금과 같이 변경되었다. == 역대 기관장 == * 1-2대 박성수 (1991~1998) * 3-4대 이혜성 (1998~2005) * 5대 이배근 (2005~2008) * 6대 [[차정섭]] (2008~2011) * 7대 구본용 (2011~2014) * 8대 [[권승]] (2014~2017) * 9대 [[장정은]] (2017~2018) * 10대 [[이기순(공무원)|이기순]] (2018~2021) * 11대 윤효식 (2021~) == 관련 문서 == * [[꿈드림]]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센텀시티]][[분류:여성가족부]][[분류:부산광역시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