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특허청 산하기관)] [[파일:한국지식재산보호원 로고.svg|width=300]]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KOIPA) [[http://www.koipa.re.kr/|홈페이지]] [[https://www.pcc.or.kr/|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개요 == ||'''발명진흥법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9년]] 1월 설립되었던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0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의 후신으로, [[2015년]] 2월에 설립되었다. [[한국발명진흥회]]와 마찬가지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기도 하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1 제2호). == 위조상품 구매예방 캠페인 광고 == [youtube(RTpK31af_es)] [[2011년]] [youtube(BP0cLYTnAsQ)] [[2012년]] [youtube(uNSMHic7kR8)] [youtube(BU5yn-LcEcU)] [[2016년]] [youtube(ra4GE4J7YQs)] [[2020년]] - [[정품]]과 [[짝퉁|위조]]의 차이점 [[분류:특수법인]][[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대한민국 특허청]][[분류: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