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 [[파일: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로고.svg|width=300]]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http://www.kinac.re.kr|홈페이지]] [목차] == 개요 == ||'''원자력안전법 제6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①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⑨ 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자력통제 업무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2006년]] [[6월 30일]] 구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되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력 등의 일부를 승계하였다. [[2011년]]에 '원자력안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핵물질 유관 기관으로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다. == 사업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원자력안전법 제7조).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장비·기술·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분류:대한민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원자력안전위원회]][[분류:2006년 설립]][[분류:연구개발목적기관]][[분류:대덕연구개발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