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한국외국어대학교]][[분류:법학전문대학원]] [include(틀:상위 문서, top1=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include(틀:관련 문서, top1=한국외국어대학교/학부/법과대학)] [include(틀: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include(틀:한국외국어대학교의 대학원)] ||<-2>[[파일:hufslaw.jpg|width=100%]]|| [목차] == 개요 == ||1967||한국외국어대학 외사학부 국제법률학과|| ||1968||한국외국어대학 법정학부 법학과|| ||1980||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1987||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2009||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의 후신격으로 창설된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외대 법대의 명성을 기반으로 2009년에 총 정원 50명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개원하였다. 다만 학부 법학사 과정만 폐지되었을 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과정은 아직 존치되어 있다. 또한 법학과 학부를 대신하여 '국가리더전공'이라는 로스쿨 주관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전공|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2021학년도 전기 입학자 선발을 기준으로 정량 선발 기조를 완화했으나 지원자들은 줄어들고 정량 성적은 되려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적성시험]]에서 13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입학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웹상의 낭설을 믿을 바에야 법전원 홈페이지에서 공시하는 합격생 정량점수를 참조할 것. 지역전문가 특성화 과정은 전 세계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개 국가와 EU, 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과 우리나라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6학점 이상 이수할 시에 지역법 전문가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version=30, paragraph=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