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공인 시험의 목록이다. == 한국어 원어민 대상 시험 == === [[KBS한국어능력시험]] === [[한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으로 특별히 응시 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응시 가능하여 사실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만 응시 가능하다. 990점 만점이다. == 한국어 비원어민 대상 시험 == === [[TOPIK]] (한국어능력시험)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TOPIK)]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이다. TOPIK I(1,2급)과 TOPIK II(3~6급)으로 나뉜다. 쓰기(=작문), 읽기, 듣기가 각각 100점 만점이다. === [[EPS-TOPIK]]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 [include(틀:어학시험)] [[http://epstopik.hrdkorea.or.kr|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한다.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이 시험에서 합격점 이상을 받으면 비자를 받을수 있다.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응시하는 비중이 높다. 이 가운데 고학력자들의 수도 많은데 해당 국가에서는 고학력자라 해도 연줄이나 돈줄이 있지 않은 이상은 월 100만원 이상 벌기 힘든 경우가 많기 대문이다. 그러다보니 막노동이라고 해도 월 200만원을 버는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매력적인 선택인 것이다. 이해가 안간다면 1970~80년대 중동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상당한 고임금직이라는 점 때문에 건설노동자일을 한 한국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된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 문서 참고. [[분류:한국어]][[분류:어학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