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 [[파일:한국사회복지사협회 로고.svg|width=300]] [[https://www.welfare.net|홈페이지]] [목차] == 설립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이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 == *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 국·내외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육·협력 === 사업의 종류 === * 국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 및 자격증교부 등의 수탁업무 *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 사회복지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 국내외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협력 * 사회복지사의 취업정보 제공 * 사회복지사 대회 등 행사 운영 *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제회 사업 * [[대한민국 정부|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 * 원격교육시설 운영 [[분류:사회복지학]][[분류:협회]][[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