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단법인으로서 학술단체 == [[https://www.lawsociety.or.kr|홈페이지]] 1956년 8월 24일 설립된, 대한민국 최대의(!) 법학 학술단체이다. 그런데 아래 문단에 나오는, 훨씬 나중에 생긴 한국법학교육원이라는 학원이 더 유명해서, '한국법학원'이라고 하면 학원 이름인 줄로 착각하는 이들이 왕왕 있었으나(...)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많이 줄어들었다. === 주요 사업 === *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 2년마다 개최하는데, 2016년에 제10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 '저스티스' 간행 - 격월간으로 간행되는 법학 학술지이다. 이 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법학논문상 시상 - 매년 학자 중 1명, 실무가 중 1명씩 시상하고 있다. === [[http://www.law.go.kr/법령/한국법학원육성법/|한국법학원 육성법]] ===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법학원 육성법'이라는 법률이 2007년 3월 29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안은 [[최재천(정치인)|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전문 7조의 짤막한 법률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제2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3조) * 사업계획서 등의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제출에의 의무 (제4조) * 한국법학원의 회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는 회비의 징수대행 등 한국법학원의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제5조). *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6조).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7조 제1항). ~~한국법학교육원은?~~ ~~ 지금은 이름이 달라 상관없다 ~~ == 고등고시 및 자격증 학원 == 정식 명칭은 한국법학교육원이며 현재 이름은 [[합격의 법학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85년에 설립된 고등고시 및 전문 자격증 학원이다. 주식회사 에듀패스 계열이며, 신림동에서 현존하는 학원 중 가장 오래된 학원이다. 과거 사시가 있던 시절 시험 종류를 불문하고 1등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강사도 바글바글했다. 한 때 2006년 [[베리타스법학원]]과 합병해서 거대공룡학원으로 운영된 적이 있었으나[* 이름도 베리타스한국법학원] 1년도 안되어 결별하였고 이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2008년 일등로스쿨이라는 자회사도 만들었으나 2010년 LEET부문에서 철수하였다. 2013년 본원 학원 건물을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다. 소위 고시촌의 중심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외곽 지역이다. 이 점이 장점이자 단점. 흥하는 수험에 따라 PSAT의 법학원, 공인노무사 합격의 법학원 등으로 불렸다. 현재 시점에선 변시합격의 법학원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이다. 각 사업부문은 다음과 같다. * [[합격의법학원(고등고시2차)|5급공채 및 국립외교원 2차]] * [[합격의법학원(PSAT)|공직적격성평가]] * [[합격의법학원(변시)|변호사시험]] * [[합격의법학원(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 * [[합격의법학원(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 * [[합격의법학원(변리사)|변리사]] [[분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