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재단법인]][[분류:2003년 설립]][[분류:연구개발목적기관]][[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include(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파일:한국나노기술원 CI.svg|width=300]] Korea Advanced Nano Fab Center (KANC) [목차] [[http://www.kanc.re.kr/|홈페이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② [[대한민국 정부|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노팹센터를 구축·운영한다. ③ 정부는 나노팹센터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관련 연구실 및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 등의 입주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나노팹센터)'''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팹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재정 및 인력 등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다른 법인 또는 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노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나노팹"이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가공·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시설을 말한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03년]] [[12월 26일]]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로 설립되었으며, [[2012년]] [[5월 16일]]에 지금의 명칭이 되었고, [[2016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주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수원)|광교로]] 109([[이의동]], 한국나노기술원)에 있다. ==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 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 나노팹시설 활용지원사업 == 대학 연구자들에게 나노팹시설 이용료를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나노 기초 · 원천기술 개발 촉진 및 대학의 연구능력 제고하고 신진·여성·[[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주관 대학([[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우수 연구 인력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