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한국교육원]] [include(틀:한국교육원)] [include(틀:교육 관련 문서)] [목차] '''한국교육원''' == 개요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운영 및 원장·교원·직원의 자격·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한국어 등의 보급 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전 세계 각 지역에 개설되어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외국 교류를 증진하는 공공 기관. [[대한민국 교육부]] 소속이자, 각 지역의 대한민국 외교공관의 소속이다. [* 예를 들어, '[[도쿄 한국교육원]]'은 ' * [[주일대사관|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이고, '[[영국 한국문화원]]'은 '[[주영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이다.] 영어로는 Korean Education Centre 또는 Korean Education Center로 표기한다. 미국, 일본, 러시아와 같이 한 나라에 2개 이상의 한국교육원이 설치된 곳도 있고, 국가별로 1곳만 설치된 곳도 있다. 영국 정부가 전 세계 각지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영국문화원]]'과 비견될 수 있다. 단, [[영국문화원]]은 '문화'와 '교육' 모두 담당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 한국교육원 목록 == 2019년 5월 1일 기준 18개국 41개원 분포 === 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 * [[도쿄 한국교육원]] * 사이타마 한국교육원 * 치바 한국교육원 * 가나가와 한국교육원 * 나가노 한국교육원 * 삿포로 한국교육원 * 센다이 한국교육원 * 오사카 한국교육원 * 나라 한국교육원 * 교토 한국교육원 * 고베 한국교육원 * 오카야마 한국교육원 * 후쿠오카 한국교육원 * 히로시마 한국교육원 * 시모노세키 한국교육원 * 태국 한국교육원 * 호치민시 한국교육원 * 하노이 한국교육원 * 알마티 한국교육원 *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 === 오세아니아, 태평양 === * 시드니 한국교육원 *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 유럽 === * [[영국 한국교육원]] * 프랑스 한국교육원 * 독일 한국교육원 *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 === 러시아 === * 로스토프나도누 한국교육원 * 사할린 한국교육원 *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 *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 아프리카 === 설립된 한국교육원이 아직 없다. === 아메리카 === * 워싱턴 한국교육원 * 뉴욕 한국교육원 * 시카고 한국교육원 * 휴스턴 한국교육원 * 로스엔젤레스 한국교육원 *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 * 애틀란타 한국교육원 * 캐나다 한국교육원 * 파라과이 한국교육원 *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 * 상파울루 한국교육원 [각주]